원내약국 소송중 이전...강남 J병원 논란 손배소송 확전
- 정흥준
- 2023-09-14 1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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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손배 추가 소 변경 신청...재판부 "적절성 판단 필요"
- 1심 패소 후 보건소 항소...개설약사 옆 건물로 이전
- 원고 측 "소송 중 이전 허가 부적절...승소해도 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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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입장에서는 항소심까지 승소를 해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인 인근 약사 2명은 대한민국과 강남구보건소 공무원을 피고로 추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피고가 달라지는 소송을 병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은 새롭게 늘어난 쟁점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원고 측은 1심 패소와 개설허가 집행정지 신청까지 법원에 인용됐지만, 개설약국이 폐업 후 옆 건물로 자리를 옮긴 점을 문제 삼았다. 보건소가 이를 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약사들인 원고 측은 “집행정지 결정이 있고 이틀 만에 약국을 이전 개설 신청하고,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해줬다”면서 “약사법에 따라 위법한 경우 6개월 동안 개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편법적으로 추진했다. 원고 입장에선 사법부의 판결을 받을 실익이 사라졌다. 이처럼 소송에 패소하면 비껴가는 식으로 개설이 이뤄지면, (보건소도)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부 원고는 대한민국과 강남구보건소 공무원을 피고로 추가하는 소 변경 신청을 했다. 위법한 행정판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 변경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 측에 재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따라서 소 변경은 아직 취하 가능성도 열려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을 했고 1심 승소한 상황이다. (피고측)대처하는 방법이 폐업하는 형태로 됐다. 행정소송의 쟁점이 많아졌다”면서 “무엇보다 행정사건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도 있지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해 약국 개설이 맞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확정됐을 때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소 변경 신청이 변론 직전에 들어왔는데 피고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적절한지는 더 판단이 필요하다. 원고 당사자들과도 다시 논의해보길 바란다”며 소 변경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피고인 보건소와 개설약사 측은 인근 약국에서도 사건 상가에 입점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양 측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항소심 다음 변론은 10월 19일 오후 4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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