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영 면대약국서 원천징수라니"...퇴직자의 소송전
- 강신국
- 2023-09-15 1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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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입금 소송서 면대약국 실태 드러나
- A씨 "근무도 안한 약국서 원천징수" 부당
- 법원 "회사는 퇴직금 지급하라...회사 운영 약국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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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과 의약외품 유통업체가 체불입금 지급 소송에서 밝혀진 면대약국의 운영실태다.
A씨는 건강식품 도소매업, 의약외품 관련 사업을 하는 B회사에서 201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지만 회사는 퇴직금 524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D약국에서 근무했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E약국에서 근무한 만큼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A씨는 이 두 약국은 회사가 운영한 것으로 서류상으로만 D약국, E약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처리됐을 뿐, 실제로는 B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소송 과정에서 B회사가 운영한 두 곳의 면대약국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면대약사가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자메시지를 보면 "제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근무약사보다 적게 심지어 운전기사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겠다니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로 돼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됐는데 A씨의 소득세 원천징수처가 약국으로 돼 있지만, 이 약국도 결국 B회사의 소유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공개한 판결문에서 "약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약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약사가 업체에 약사 명의를 대여하고 업체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입금 내역을 보더라도, 원고의 소득을 E약국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기간인 2018년 11월21일부터 이미 약국에서 원고에게 돈이 입금되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득에 대해 약국에서 원천징수를 한 기간에도 원고는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4891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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