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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배제된 한약사회, 규제샌드박스 신청

  • 강혜경
  • 2023-09-22 11:57:05
  • 한약사회, 실증규제특례 취소소송서 "소취하 등 전향적 검토"
  • '패스트 트랙'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 추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서 배제된 한약사단체가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를 추진한다.

실증규제특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를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실증특례 사업 부가조건에서 한약사가 왜 배제됐는지 등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묻겠다던 종전과는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인 한약사회 측 변호인은 소 취하에 대한 뜻을 밝혔다.

한약사회 변호인은 "과기부와 한약사 개설 약국 실증규제특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별도 신청을 하면 빠른 절차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소 취하 등 전향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소 취하 등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권고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한약사회 측은 "추석 이후 과기부에 실증규제특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화상투약기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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