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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역공…국내 13개사에 무더기 '손배 소송'' 리리카' 용도특허를 지켜낸 화이자가 역공을 시작했다. 제네릭 발매 국내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을 상대로 리리카(프레가발린)의 통증(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등) 적응증 사용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2개 그룹으로 나눠 총 11개 국내 제약회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첫번째 그룹에는 한미약품, 유나이티드제약, 한림제약, 진양제약, 한국파마 5개사가, 두번째 집단에는 동아에스티, 명인제약, 환인제약, 동광제약, 비씨월드제약, 신풍제약 등 6개사가 포함됐다. 리리카 제네릭을 허가받은 대부분 회사에 대해 법정 공방을 예고한 셈이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소송은 리리카의 특허가 법적으로 보호된만큼 특허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진행 중인 건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리리카 용도특허는 특허심판원의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연초 대법원에서 용도특허 최종 유효 판정이 나왔다. 이후 제네릭 출시로 인하된 약가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화이자가 제네릭사에게서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리리카 제네릭은 2012년 30여개 국내사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허문제 때문에 대부분 제약사들은 중도에 프로모션 활동을 접었다. 다만 소송을 이끌었던 2개 제약사(CJ헬스케어, 삼진제약)는 다르다. 특히 CJ의 경우 연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관건은 '통증 적응증으로 얼마나 처방이 이뤄졌느냐'다. 사실상 리리카의 처방비율은 통증이 90%를 넘는다. 제네릭사들은 통증에 대한 영업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해명이지만 실제 처방이 이뤄졌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급여 등재된 처방약이기 때문에 심평원 등 청구 데이터에 기록이 남아 있어 통증 적응증 처방 증거는 나올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일지가 중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리리카의 용도특허는 종래 간질 치료 효과만 알려진 상황에서 프레가발린(성분)이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 기초하고 있다. CJ 등 국내사들은 ▲리리카와 같은 GABA유사체로 분류되는 '뉴론틴(가바펜틴)'이 이미 간질 뿐 아니라 통증에도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고 ▲두 약제 모두 알파2델타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작용, 서브유닛과 결합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특허의 무력함을 주장했지만 실패했다.2016-05-10 06:15:00어윤호 -
종소세 신고 앞두고 '소득률 낮은 약국'에 경고장?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부 약국에 국세청 사전 안내문이 도착하자 이들 약국이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명목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8만 명에게 개별분석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수임대리인에게 소득률저조자명단을 별도 제공했다. 안내문을 받은 소득률저조자는 38만 여명으로 국세청은 매년 세금신고를 앞두고 평균 소득률 저조집단을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균 소득률 80% 미만인 21만명의 명단을 통보했지만, 올해는 대상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득률저조자 명단에는 약국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명단은 신고 대리인인 세무사와 관련 약국에 각각 전달됐다. 이번 명단에는 상대적으로 약제비가 높은 대형 문전약국이나 별도 임대료 지불이 없는 자기건물 약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소득률저조 안내 통보를 받았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비용계상액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소득률저조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헌호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는 "국세청에선 전국 약국업종의 평균 소득률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예로 보면 약 12%~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번에 약국 업종 평균 소득률 80%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소득률 저조자라 하여 통지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통보를 받았다 해서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라며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고가의 약처방으로 인해 총약제비중 약값이 차지하는 약가비율이 높기때문에 실제 소득률이 낮은 곳도 많이 있는데 단지 신고하는 소득률이 낮다고 성실신고를 안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약제비중 약품비율이 높은 약국이나 인건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약국 등 실제 신고 소득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약국의 경우 전국 약국 평균 소득률보다 많이 낮다고해 국세청에서 불성실신고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세무사는 "문제는 소득세 신고에서 자가약국이라서 임차료가 없거나 낮은 인건비, 낮은 임차료 등 비용계상액이 많이 부족한 경우"라며 "비용계상에 문제가 있으면서 소득률이 낮으면 불성실신고로 보고 사후관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상 약국들은 비용계상액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6-05-10 06:14:59김지은 -
아스텔라스, 코아팜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아스텔라스가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 특허 사수에 나섰다. 한국아스텔라스(대표이사 정해도)는 아스텔라스 본사와 공동으로 코아팜바이오에 대해 베시케어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베시케어는 일본 아스텔라스 소유의 물질특허(2017년 7월13일 존속기간만료)가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돼 있고 한국아스텔라스는 위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이다. 이번 소송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코아팜바이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베시케어 후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아스텔라스에게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베시케어 후발품을 판매하겠다고 통지한 것에서 비롯됐다. 아스텔라스 관계자는 "베시케어는 과민성방광치료제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에도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16-05-09 10:55:00어윤호 -
세레타이드와 에어플루잘, 같은 보라색이라도 '달라'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의 GSK가 후발주자인 한국산도스와 안국약품을 상대로 디자인 도용에 따른 제품 생산금지를 요청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기각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GSK가 자사 천식치료제 ' 세레타이드 디스커스'의 흡입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 에어플루잘 포스피로'를 판매하고 있는 산도스·안국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에어플루잘은 세레타이드의 제네릭약물로, 2014년 7월부터 산도스와 안국약품이 공동 판매해오고 있다. 세레타이드는 국내 천식흡입기 시장에서 절반의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작년에는 IMS 데이터 기준으로 227억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GSK 측은 에어플루잘 흡입기 형태가 세레타이드와 유사해 수요자들로 하여금 제품을 혼동하게 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품생산·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어플루잘이 세레타이드처럼 '보라색'을 띄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세레타이드의 흡입기 형태는 표지(標識 marker)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세레타이드와 에어플루잘이 그 형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수요자들이 출처에 관해 혼동을 할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보라색 사용을 원고에게 독점시킬만큼 GSK측이 투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보라색 표지만으로 세레타이드가 식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에어플루잘에 보라색을 사용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결론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GSK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산도즈·안국약품은 에어플루잘 영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2016-05-07 06:14:57이탁순 -
약국 수익분배·보증금 누가? 이중개설 유력 증거들약사가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하는, 다시말해 중복개설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약사출신 우종식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자신의 블로그에 약사법 21조 1항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약국의 중복개설에 대한 판단기준과 증거 등 법리적 쟁점을 소개했다. 먼저 면허대여는 형식상 개설자와 근무자의 동일성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약사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통해 약국을 1곳 더 개설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국의 중복개설이다. 우 변호사는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자신 명의로 개설등록을 한 약국이 있는 약사가 다른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위 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약사가 자신 명의로 선행약국 개설등록을 한 상태라면 행정적으로 후행 약국은 위 약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후행약국은 타인 명의로 개설등록이 될 수 밖에 없고 약사가 후행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했는지를 기준으로 위 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판례를 보면 결국 이중개설의 판단은 선행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후행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인지를 보게 된다. 약사는 선행약국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 업무를 하지 않았고 이 것은 약국개설 과정에서 대출 등과 관련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공동개설자 명의를 유지하며 운영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실은 중복개설에 대해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 변호사는 "선행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 했는지와 상관없이 약국개설이 된 후행약국을 타인명의로 개설한 '실질적 개설자'인지만을 살피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선행약국에서 1주일에 1회는 약국에 방문했고 공동개설자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공동약국 개업 판결에서 언급된 증거를 보면 ▲후행약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 업무를 했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누가 마련한 것인지 ▲운영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이다. 운영수익의 경우 후행약국 개설명의자는 100~200만원정도의 수익을 얻었으나 피고인(실질적 개설자)은 500~6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갔고 매출액이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우 변호사는 "이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었겠지만 다른 중복개설여부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허대여는 형식적으로 개설자와 근무자가 동일한지를 보게 되지만 중복개설은 후행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대여나 중복개설 모두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적발시 부당청구에 따른 보험공단의 환수조치가 뒤따른다"고 덧붙였다.2016-05-06 06:14:57강신국 -
국내사들의 넥사바 특허 정복기…한미약품 1승1패한해 2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간암치료제 ' 넥사바'의 제네릭 진입을 위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이 힙겹게 진행되고 있다. 넥사바는 2020년 1월 종료되는 물질특허와 2025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 2026년 2월 끝나는 용도특허가 등재돼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3개 특허 모두 도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적은 신통치 않다. 오로지 결정형특허에 도전한 한미약품만이 승소한 상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넥사바 결정형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최근 승소했다. 다만 한미약품은 넥사바 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는 패소했다. 용도특허가 가장 나중에 종료되기 때문에 물질특허 이후 조기출시를 노린다면 용도특허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특허도전 제네릭에게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넥사바 물질특허 소송에서는 휴온스가 존속기간연장무효로 심판을 이어갔지만 지난해 12월 청구가 기각됐다. 휴온스는 현재 특허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9개사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도중 취하했다. 용도특허 도전은 5개사가 무효 심판청구를 취하했고, 오로지 한미약품이 심판을 이어갔으나 기각됐다. 결정형특허 심판에서도 홀로 청구를 유지했던 한미약품이 승리를 따냈다. 이 역시 5개사는 심판청구를 취하했다. 넥사바는 유일한 간암치료제로, 매년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시장성이 높은 제품이다. 간암과 더불어 신장암, 갑상선암에 사용되는 다중표적항암제이기도 하다. 인도에서는 제네릭이 시판돼 있지만, 전세계적으로는 특허에 가로막혀 후발주자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도전을 통해 제네릭 조기 출시에 성공한다면 건강보험 재정 완화와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2016-05-06 06:14:52이탁순 -
종근당 75년 "글로벌 초 일류 기업 도약"종근당이 창립 75주년을 맞아 혁신 원년을 선포했다.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4일 창립 75주년을 맞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우리의 기원 낭독, 75주년 기념 영상물 상영, 포상, 창립기념사,축사, 외부강사 초청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장한 회장은 "종근당 75년 역사의 초석을 마련해 주신 창업주 고(故) 이종근 회장과 선배 임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 임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75년이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다가올 100년에는 글로벌 초일류 제약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올해를 혁신원년으로 삼아 임직원 각자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업무를 대하는 태도,업무 방식까지 모두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화시켜 조직의 혁신,기업문화의 혁신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윤 전(前) 사외이사와 김연근 전 노무팀장은 축사를 통해 "종근당의 지난 75년의 역사는 한국 제약산업의 자부심이자 자랑이었다"며 "탄탄한 성장 기반 위에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종근당의 미래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에는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진행하는 '인간,철학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이 마련돼 가치있는 삶을 위해 개인과 조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정광희 전무가 30년 근속상을, CKD-OTTO PHARM 백인현 이사보 외26명이 20년 근속상을, 바이오의약실 김홍로 부장 외 99명이 1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또한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원3사업부 서울14팀 형은하 차장 외 51명이 가치창조상을 수상했다.2016-05-04 20:44:01가인호 -
전남약사회, 2016년도 약사 연수교육 시행전라남도약사회(회장 최기영)는 1일 전남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16년도 약사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최기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년 임기동안 약사권익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맨발로 뛰겠다"며 "분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이 직접 분회 회무에 참여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약국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웃약국에 피해를 주는 면대약국, 무자격자 고용약국, 본인부담금 할인, 난매약국 척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도 투철한 약사윤리의식을 갖고 존경받는 약사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약사연수에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특별 초빙돼 관심을 모았다. 이어 최기영 회장이 약사윤리, 윤서영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단장의 약바로쓰기운동 등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김성진 총무이사가 동물약품, 임현수 팜텍스 대표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약국세무 이해와 절세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또 엄준철 군포시약사회 약학이사가 의약품안전사용과 DUR, 한은경 식약처 마약정책과 주무관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강미정 전남도청 보건의료과 사무관이 마약류취급자교육 등을 강의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분회 교육 2시간을 이수한 후 올해 10월 실시 예정인 하반기 약사연수를 이수하게 된다.2016-05-03 15:43:50김지은 -
"옆 약국 곧 폐업"…권리금 3억에 개업한 약사 '낭패'충남 모시의 상가 105호에 약국이 영업중이었다. 그러던중 부동산 업자 B씨는 105호 약국이 조만간 폐업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려 A약사에게 같은 상가 101호에 약국을 개설하라고 제안했다. A약사는 고심 끝에 권리금 3억원, 보증금 3억원, 월 임차료 1300만원에 101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현재 영업중인 105호 약국이 폐업을 하지 않으면 조건없이 해약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도 맺었다. 그러나 105호 약국이 약속한 기간을 넘겨 영업을 계속했고 새롭게 임차한 101호 약국의 독점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A약사는 부동산 업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A약사는 2013년 7월이 지나서도 상가 105에서 약국 영업이 계속돼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었다며 이같은 경우 권리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만큼 권리금 일부로 지급된 9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동산 업자 B씨는 A약사는 권리양도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은 채 101호 약국을 제3자에게 양도해 권리금을 받은 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며 권리금 반환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A약사에게 권리금 9000만원과 대여금 4000만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B씨가 제기한 권리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약사가 B씨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는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영업을 하다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해 권리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한 "약사는 B씨의 임차권을 그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B씨와의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 또는 소유자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만큼 B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16-05-03 12:15:00강신국 -
제약협회, 변호사 등 전문인력 잇단 영입…조직강화한국제약협회가 변호사와 공무원 등 전문인력의 잇단 영입으로 조직 강화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제약산업이 글로벌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이에 걸맞는 제약산업 정책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협회의 의지로 읽힌다. 2일 관련업계와 협회 측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분야 중간간부급 인력을 충원한다. 이에 앞서 협회 측은 식약처 연구관 출신 공무원을 바이오 실장으로 영입하며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바이오분야 공무원의 제약협회 파견근무를 통해 민관 소통 및 다양한 정책협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우선 협회는 법무를 담당할 변호사 출신 중견 간부 직원을 충원한다. 이번 변호사 영입은 국내외 제약기업 등의 특허분쟁을 비롯해 소송 등 법적 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협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대응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 바이오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 바이오부문 오호정 연구관이 지난 1월부터 제약협회에 파견 나와 바이오의약품 정책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 측은 기존 바이오 조직과 조화를 이루며 전문성을 갖춘 현직 공무원으로서 산업과 정부기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협회 커뮤니케이션실 전문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언론계 출신 팀장급 영입과 더불어 온라인 홍보 담당 직원 충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국 커뮤니케이션실장은 경영지원실장을 겸하면서 협회의 재무, 총무, 교육정보 등을 담당한다. 여기에 의약품정책 담당자와 보험정책 담당자의 충원도 이뤄진다. 과장·대리급 충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약업체 출신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협회가 10여년 만에 조직강화에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향후 정책단체로서 역할을 어떻게 담당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6-05-03 06:14:5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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