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텔라스, 코아팜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 어윤호
- 2016-05-09 10:5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 물질특허 놓고 법적 공방 점화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한국아스텔라스(대표이사 정해도)는 아스텔라스 본사와 공동으로 코아팜바이오에 대해 베시케어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베시케어는 일본 아스텔라스 소유의 물질특허(2017년 7월13일 존속기간만료)가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돼 있고 한국아스텔라스는 위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이다.
이번 소송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코아팜바이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베시케어 후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아스텔라스에게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베시케어 후발품을 판매하겠다고 통지한 것에서 비롯됐다.
아스텔라스 관계자는 "베시케어는 과민성방광치료제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에도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4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5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6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7[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8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9"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
- 10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