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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약국 곧 폐업"…권리금 3억에 개업한 약사 '낭패'

  • 강신국
  • 2016-05-03 12:15:00
  • 인사이드 법정 | 약사,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 끝에 9천만원 받아

충남 모시의 상가 105호에 약국이 영업중이었다. 그러던중 부동산 업자 B씨는 105호 약국이 조만간 폐업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려 A약사에게 같은 상가 101호에 약국을 개설하라고 제안했다.

A약사는 고심 끝에 권리금 3억원, 보증금 3억원, 월 임차료 1300만원에 101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현재 영업중인 105호 약국이 폐업을 하지 않으면 조건없이 해약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도 맺었다.

그러나 105호 약국이 약속한 기간을 넘겨 영업을 계속했고 새롭게 임차한 101호 약국의 독점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A약사는 부동산 업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A약사는 2013년 7월이 지나서도 상가 105에서 약국 영업이 계속돼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었다며 이같은 경우 권리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만큼 권리금 일부로 지급된 9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동산 업자 B씨는 A약사는 권리양도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은 채 101호 약국을 제3자에게 양도해 권리금을 받은 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며 권리금 반환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A약사에게 권리금 9000만원과 대여금 4000만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B씨가 제기한 권리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약사가 B씨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는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영업을 하다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해 권리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한 "약사는 B씨의 임차권을 그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B씨와의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 또는 소유자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만큼 B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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