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익분배·보증금 누가? 이중개설 유력 증거들
- 강신국
- 2016-05-0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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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식 변호사, 판례 분석 약국 중복개설 쟁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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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우종식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자신의 블로그에 약사법 21조 1항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약국의 중복개설에 대한 판단기준과 증거 등 법리적 쟁점을 소개했다.
먼저 면허대여는 형식상 개설자와 근무자의 동일성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약사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통해 약국을 1곳 더 개설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국의 중복개설이다. 우 변호사는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자신 명의로 개설등록을 한 약국이 있는 약사가 다른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위 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약사가 자신 명의로 선행약국 개설등록을 한 상태라면 행정적으로 후행 약국은 위 약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후행약국은 타인 명의로 개설등록이 될 수 밖에 없고 약사가 후행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했는지를 기준으로 위 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판례를 보면 결국 이중개설의 판단은 선행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후행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인지를 보게 된다.
약사는 선행약국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 업무를 하지 않았고 이 것은 약국개설 과정에서 대출 등과 관련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공동개설자 명의를 유지하며 운영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실은 중복개설에 대해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 변호사는 "선행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 했는지와 상관없이 약국개설이 된 후행약국을 타인명의로 개설한 '실질적 개설자'인지만을 살피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선행약국에서 1주일에 1회는 약국에 방문했고 공동개설자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운영수익의 경우 후행약국 개설명의자는 100~200만원정도의 수익을 얻었으나 피고인(실질적 개설자)은 500~6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갔고 매출액이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우 변호사는 "이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었겠지만 다른 중복개설여부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허대여는 형식적으로 개설자와 근무자가 동일한지를 보게 되지만 중복개설은 후행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대여나 중복개설 모두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적발시 부당청구에 따른 보험공단의 환수조치가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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