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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으로만 볼 수 없어"법원이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무조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이유는 공정위가 승소한 중요한 배경이 됐다.법원은 약사미래를준비하는 모임이 유한양행 등 다수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일반약 직거래를 제한한 행위를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서울고등법원이 약준모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취소 항소심을 기각한 이유다.8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 견해를 수용했다.다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판결문에 언급하며 "한약사 비한약제제 판매의 정책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겠다"고 했다.현 복지부, 식약처의 한약제제 정책 합리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또 법원은 약준모 등 약사단체들 역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명확하게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졌다.법원의 한약사 비한약제제 판매 관련 판단 요지특히 약준모가 정부에 신고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제약사에 일반약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제약사는 자신의 경영전략과 영업여건 등을 고려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반약 거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결과적으로 약준모 공문 송달 행위는 제약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침해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약준모 행위는 편의점 등에서도 가능한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곤란케 해 일반약 약국 판매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로인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등 유·무형 소비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공정위가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겼다는 약준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약준모가 제약사에 한약사 직거래 금지 공문을 보낼 당시 약준모 소속 A약사는 공정위에 "한약사 비한약제제 판매가 불법이라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가?"라는 민원질의를 했고, 공정위로부터 "불법이라면 비적용대상"이라는 답신을 받았었다.약준모는 이를 토대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비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을 해놓고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공정위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 위법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답신했을 뿐, 약준모가 제약사에 한약국 직거래 금지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며 "민원질의 전부터 제약사 거래중단 공문발송을 위한 비대위 설치 등 움직임을 보여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약준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지않으면서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를 행정처분중인 복지부 행태를 지적했다.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를 떠나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법리해석을 원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나 식약처가 한약제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법리해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법원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 해석을 포기한 채 현행법 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셈"이라며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상고한다"고 했다.임 회장은 "약준모는 한약제제 구분이 모호하다면 복지부는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야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약국이라도 일반약 개봉판매로 처분될 경우 약준모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17-07-10 06:14:57이정환 -
약준모, 한약사 일반약 판매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6일 약준모의 공정위 처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약준모 항소를 어떤 이유와 법적 근거로 기각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은채 선고결과만 간략히 낭독했다.때문에 법원이 약준모와 공정위 간 소송쟁점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여부는 판결문이 공개될때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로써 공정위가 약준모에 단행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은 유효하게 됐다. 항소심에 소요된 소송비도 약준모가 지급해야 한다.선고심에 참석한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기각을 예상치 못했다. 재판부가 선고 취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추후 대응책 관련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다"며 "기각 취지를 분석한 후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7-06 14:29:56이정환 -
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규정할 첫 재판, 오늘 열려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이 오늘(6일) 오후 2시 열린다.표면적으론 공정위의 약준모 처분 타당성을 따지는 재판으로 보이지만 들여다 보면 '한약·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의 한약사 판매 불법여부'가 소송 본질이다.약사와 한약사를 중심으로 검찰, 복지부, 공정위 등 정부단체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불법성을 놓고 수 년째 논쟁해왔다.이번 약준모-공정위 항소심 판결로 사법부가 지리했던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현행법상 약사는 약학대학 졸업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한약사는 한약학과 졸업 후 한약사국시에 합격하면 된다.법적으로 약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 가능하다.즉 약사는 한약조제자격을 별도 취득하지 않는 한 한약을 다룰 수 없고, 한약사는 약사자격을 따지 않으면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는 셈.하지만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권한을 부여중이다. 바로 이 지점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법적 상충지대로 지적되는 부분이다.공정위가 약준모 행정처분 과정에서 "복지부는 일반약 중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일반약을 명확히 하라. 일반약 분류를 제정하거나 한약·한약제제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때문이다.결국 사법부가 이같은 법률적 맹점을 어떻게 해석할 지 여부가 승패소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만약 사법부가 한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제제로 한정한다면 약준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약국개설자로서 한약사 범위를 넓게 본다면 공정위가 이길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또 약준모가 제약사에 발송한 한약사 거래중단 공문내용이 '모든 일반약' 공급중단인지 '한약제제 외 일반약'에만 해당되는지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이번 쟁점과 관련해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정부부처도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구분이 돼 있지만, 약국개설 권한도 모두 주어진다"며 "또 의약품 허가기준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나뉜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금은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꾸려 제도개선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식약처 관계자도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관리·감독 규제업무는 분담중이나, 허가 시 한약제제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며 "같은 성분이라도 양방원리에 따르면 생약제제이고 한방원리에 기인하면 한약제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검찰 역시 앞선 사건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2011년 대전지검은 약국 고용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해 적발·송치된 사건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했었다.2012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 사건에 대해 위법이 아닌 무혐의 처분했다.당시 부천지청은 의약품 판매 주체는 약국 개설자이고,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이 가능해 일반약 판매에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사건을 놓고 검찰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이 사건과 관련한 대한한약사회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처벌규정은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결국 약준모와 공정위 항소심 결과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판결 결과가 향후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일반약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014년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처분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2017-07-06 06:14:54이정환 -
약국임대 5년 계약 종료…권리금은 주인 차지?약국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났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도 주지 않고 자리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임대인, 과연 정당한 행위일까.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나온지 2년이 지났지만 곳곳에 도사린 '사각지대'로 여전히 분쟁은 잇따르고 있다.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권리금.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분쟁조정에서도 권리금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다른 업종에 비해 물밑 거래가 많고 비교적 높은 권리금을 책정하고 있는 약국자리 거래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는 임차 약사와 이를 방해하려는 건물주, 임대인의 횡포 속 진흙탕 싸움은 상상 초월이다.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않으려는 임대인, 건물주, 또 이를 조장하는 약국전문 브로커들에 경종을 울릴만한 판례에 주목해보자.계약 기간 5년 경과, 뽑을 만큼 뽑았다?최근 벌어지는 권리금을 사이에 둔 약국 간 분쟁에는 지난해 서부지방법원의 한 판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해당 판결에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보호 기간인 5년을 초과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계약 기간인 5년을 초과하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더욱이 임대차 보호기간 5년 이상 영업하며 투하자본을 회수할 기회는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도 봤다.해당 판례가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권리금 거래가 오가는 약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자격일 수도 있는 약사들이 권리금 문제에 특히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당장 임차인 약사들의 권리금 회수에 제동이 걸렸다.무엇보다 임대인인 약사, 건물주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임차 약국의 계약 기간 5년이 지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더욱이 약국 전문 브로커들이 이 점을 교묘히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5년 계약 만료 시점이 돼 가는 약국자리를 찾아 임대인이나 건물주를 부추겨 기존 임차인을 쫓아내고 새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새로 권리금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이기선 변호사는 "서부지방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임차 약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이전에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 분쟁에서 법원이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었고, 노골적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계약하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5년 이후도 권리금 보호 가능…상임법 취지 반영” 이 과정에서 최근 임차 약사들에는 단비와도 같은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호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원고)과 임차인(피고) 간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소송에서 임차인 손을 들어주었다.이번 건에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서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금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해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차인인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우선 법원은 "상임법 권리금 보호에 대한 법률조항이 '총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지와 무관히'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은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했다.이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이 지출한 투자금 회수를 의미하는데서 나아가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까지 포괄한다"며 "따라서 임차기간 동안 권리금이 포함된 영업이익을 회수함으로써 권리금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이번 법률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더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에 있어 명문의 규정도 없이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임차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봉쇄 당할 우려가 있다.특히 법원은 상임법 개정안에서 권리금 관련 조항을 임대인이 교묘히 악용하는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됐다고 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상임법 기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뜻이다.법원은 "법이 잘못 해석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를 면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까지는 임대차기간을 갱신하리라 예산된다"면서 "하지만 5년이란 시간이 도래해 계약갱신요구권도 소멸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도 박탈당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법원은 또 "그렇다면 법률조항 도입을 전후로 임차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최와 관련한 임차인의 지위는 전혀 변한 것이 없게 돼 입법목적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17-07-04 12:15:00김지은 -
해마다 바뀌는 제도…약국, 퇴직금 정산에 '골머리'몇 년 새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규모 약국들이 여전히 직원 퇴직금 정산 방법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순차적으로 퇴직금 정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중소형 약국은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정산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최근 지방의 한 약사도 2011년 일을 시작해 최근 약국을 그만두는 전산 직원 퇴직금 처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현재는 직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100%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2013년 이전 분에 대해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 약사는 “2013년 이전 퇴직금은 그당시 평균 3개월분 급여의 50% 산정하면되는 것인지, 현재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며 “또 퇴직금 산정할 때 급여는 세전 총 급여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적지 않게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순차적으로 제도가 바뀐 만큼 그 해에 규정된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책정하되, 퇴직금 지급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공공 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지만 2010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2퇴직금 제도가 도입됐다”며 “단, 갑자기 퇴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엇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되, 정상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했다.이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전면 적용되면서 퇴직금 100% 지금 의무가 전면적으로 적용됐다.따라서 2012년 12년 31일 전까지 직원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 퇴직금의 50%만 산정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 퇴직금의 100%를 산정해 지급하면 된다.박 노무사는 “퇴직금 지급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고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 점이 4대보험을 공제하는 월급여와 차이가 있다”며 “퇴직금 산정 방식은 먼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일체 임금(연장수당 등 변동수당 및 미 지급한 상여금, 연차수당도 포함하되 순전히 복리후생적인 금품은 제외함)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30으로 곱하면 1년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직원이 월말이 아닌 중간에 퇴사한 경우라면 일수로 계산하면 된다”면서 “일할 계산은 법에서 정한 바는 없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30으로 나눠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2017-06-27 12:15:00김지은 -
법제처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 병·의원 개설 불가"병역의무를 불법 회피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의사의 병·의원 개설신청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의사면허 보유자의 개원신고 등 의료업은 경우에 따라 병역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허업'이라는 게 판단 골자다.27일 법제처는 병무청의 병역법 제76조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경기도 구리시는 A의사로부터 의원을 개설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A의사는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구리시는 A씨 개설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병무청에 물었지만 병무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의료법 상 의사의 병·의원 개설신청을 병역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견해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 의원 개설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부딪혔다.병무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법제처는 의사면허를 보유했더라도 병역의무를 불이행했다면 병·의원 개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의료법상 의사의 병·의원 개설 권리를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병역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현재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징집·소집 기피자, 군복무·사회복무 이탈자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포함되는 경우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중이다. 만약 채용중이라면 해직해야 한다.또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국가가 허락하는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특허 등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의료법은 의사가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며, 개설을 원하는 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해야한다.결과적으로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는 관허업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의원 개설신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 입장이다.법제처는 "의료법 상 병·의원을 개설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며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가 병·의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역법에 의거 개설이 제한된다"며 "의료업은 병역법이 제한할 수 있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다만 일부 법령정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병역법이 제한하는 관허업 범위 외에 어떤 다른 사업이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주니 없어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다. 제한되는 관허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7-06-27 12:14:53이정환 -
대법 "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 학위취소는 부당"학사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 의대 졸업생들이 가까스로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26일 서남대를 운영하는 서남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의대 졸업생들의 학위취소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은 "학위취소 사유가 인정되지만 이미 부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의대 졸업생들에게 너무나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교육부는 2012년 12월 서남학원과 서남대를 감사한 결과 임상실습과목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 이수시간이 모자란 학생 148명에게 학교가 거짓으로 학점을 부여해 이 중 134명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다음해 1월 서남대에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134명에게 수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서남대는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한편 1, 2심은 "학교가 제공한 임상실습이 부실하다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부실교육의 당사자인 학교와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에 있고, 실습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17-06-26 12:14:54강신국 -
법원은 왜 PM2000 인증취소가 적법하다고 했나"PM2000 환자정보 자동전송 기능은 급여청구와 결합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약정원은 적정평가 과정에서 자동전송과 급여청구가 결합된 사실을 은폐했다. 심평원은 직권으로 위법한 PM2000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법원은 어떤 근거로 PM2000(PharmManager2000)을 약국급여청구 소프트웨어로써 부적정하다고 판결했을까.법원은 PM2000이 환자 조제정보를 약정원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전송'하는 기능을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또 PM2000 주요 기능인 '급여청구'가 불법 자동전송 기능과 사실상 결합됐기 때문에 심평원은 적정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봤다.자동전송 기능의 불법 여부와 급여청구-자동전송 간 결합 유무가 약정원과 심평원 간 승·패소를 가른 셈이다.23일 데일리팜은 PM2000 인증취소 행정소송 판결문을 들여다봤다.약정원은 PM2000의 개인정보 자동전송 기능이 심평원의 적정결정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약국 급여청구를 심사하는 기관이므로 PM2000 급여청구 기능만 적정결정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자동전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법이더라도 이는 심평원 적정취소 심사범위인 급여청구 부분이 아니므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 법원은 위 주장 모두를 부정하고 정면 반박했다.법원은 약정원이 PM2000의 환자정보 자동전송 기능 개발 후 심평원에 적정성 변경심사를 신청하면서 급여청구와 자동전송이 별도 분리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만약 약정원이 변경심사 당시 두 기능이 사실상 결합돼 뗄 수 없다는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심평원이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다.때문에 2011년 적정성 변경 당시 심사 자체가 부적법하게 진행됐으므로 심평원의 PM2000 인증취소는 문제가 없다는 것.특히 약정원이 PM2000 업데이트 과정에서 약사회원에게 자동전송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자동전송 기능을 제외하고 청구·경영 기능만 별도로 다운로드 할 수 없게 만든 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재판부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자체에는 급여청구 기능이 포함돼지 않았다. 그러나 두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자동전송 역시 심평원 적정평가 대상"이라며 "특히 주사용자인 약사는 약정원에게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자동전송 프로그램 설치를 막으면서 PM2000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법질서는 기본적으로 불법을 용인한다고 볼 수 없다.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적정성은 심사 범위에 포함된 제반 기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며 "자동전송은 정보주체인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불법행위이며 심평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2017-06-23 15:25:30이정환 -
대법 "졸피뎀 써 동성 성추행한 30대 약사는 유죄"술에 취해 길거리서 잠든 5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계속 추행한 30대 남성 약사가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술 취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K약사(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은 "원심이 준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K약사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준비해둔 졸피뎀 음료수를 먹이고 강제 추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K약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성 취객에게 성적 욕구를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결과 K약사는 자신의 약국에서 주문, 비치한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반출했고 차량에 가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1, 2심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향정약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2017-06-23 06:14:53강신국 -
법원 "PM2000 인증취소 적법"…약학정보원 패소대한약사회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과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약학정보원이 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급여청구프로그램 'PM2000 적정성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이로써 약정원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일선 약국가는 조만간 PM2000의 급여청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22일 서울행정법원은 약정원과 심평원 간 PM2000소송에서 심평원 승소를 결정했다.재판부는 PM2000 주요기능인 '급여청구'와 '데이터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분리 설치할 수 있는지를 여부로 적정성을 심사했다.특히 PM2000이 약국급여프로그램으로서 '적절성'과 함께 '적법성'까지 따졌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즉 약국이 급여청구를 진행하는데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등 적법성이 떨어질 경우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재판부는 PM2000의 급여청구 프로그램과 자료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사실상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사용자인 약국 약사가 PM2000을 사용할 때 급여청구 기능만 이용하고 자동전송 기능은 이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것은 환자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소지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PM2000은 급여청구 기능과 자료 자동전송 기능이 한꺼번에 작동해 실질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야한다"며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적법성 모두를 따졌을 때 환자 개인정보를 자동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있다. 심평원의 적정성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약정원 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양덕숙 약정원장은 "신속하게 변호사와 논의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6-22 14:44: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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