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릉 면대약국 업주·약사에 징역형·집행유예
- 강신국
- 2017-11-06 09:5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대약국 운영혐의로 기소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와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K씨(79)와 Y약사(78)에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릉에서 불법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