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와 결탁한 '마황 다이어트 한약 제조' 적발
- 김지은
- 2017-10-31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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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82억 상당 불법 다이어트약 제조, 판매 혐의…한약사 고용해 한약국 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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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를 고용해 마황이 첨가된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는 31일 전국을 무대로 마황을 첨가해 82억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해온 일당 3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주범인 A씨(46세, 남)는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세차장 건물에 간이 제조공장을 차리고, 일반인 취급 금지 한약재인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여 원 어치를 제조해 전국 3만7000여명에 판매했다.
이들이 제품에 첨가한 마황은 일반인에 취급이 금지된 한약재로, 식약처 식품사용금지 품목(심장 두근거림, 떨림, 불면 등)이다.
주범인 4인은 친인척간으로 광주와 수원, 대전, 성남 등지에서 텔레마케팅 사무실 4곳을 차리고 상담원 23명을 고용해 한약 판매와 홍보,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별 사무실에는 총 6명에 한약사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 각 지역 사무실에서 인계받은 구매자들에 전화로 체질 상담과 약 처방을 해주도록 한 것으로 드러냈다. 그 대가로 한약사들에는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제조,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에는 과다복용 시 부작용이 큰 에페드린 성분 마황이 들어있었고, 제조 공간 역시 형편 없었다고 밝혔다. 발각된 제조 장소는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컨테이너로, 원료 약재와 탕재기 등 설비, 파우치 포장지가 뒤섞여 있고, 제조 기기 주변에 쓰레기 등 오물이 쌓여 있는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범행발각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의 수수는 본인들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상담직원들의 계좌만을 이용해 왔다. 또 휴대전화 번호 또한 6개월 마다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바꾸고, 주기적으로 단속에 대비해서 거래장부를 파기해 오면서 지역별 사무실에는 이중문과 여러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환수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적인 의약품(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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