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카운터 쫓다 유통기한 지난 약 판매약국 적발
- 강신국
- 2017-11-07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특사경, 첫 약사법 관련 기획수사...적발된 약국 3곳 검찰 송치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특사경)는 10월 한달간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수집을 거쳐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 약국 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등 3 곳은 유통기한이 1~ 2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특사경은 약사법 관련 첫 기획수사를 진행했고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약사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1곳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소 3곳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구 특사경은 위반자에 대해 11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의약품 관련 수사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3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4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5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6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7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8[데스크 시선] 상폐 유예 '위험한 호재'가 쏟아진다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