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카운터 쫓다 유통기한 지난 약 판매약국 적발
- 강신국
- 2017-11-07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특사경, 첫 약사법 관련 기획수사...적발된 약국 3곳 검찰 송치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특사경)는 10월 한달간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수집을 거쳐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 약국 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등 3 곳은 유통기한이 1~ 2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특사경은 약사법 관련 첫 기획수사를 진행했고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약사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1곳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소 3곳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구 특사경은 위반자에 대해 11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의약품 관련 수사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년도 못채운다"…창고형 약국 잦은 개설약사 변경, 왜?
- 2동성제약 홈피서 약사 개인 연락처 일주일간 노출
- 3PPI 항궤양제, P-CAB 침투에도 시장 확장…복합제 존재감↑
- 4"개설자 찾았다"…제주 서귀포 민관협력약국 12일부터 운영
- 5소화불량 내방객, 첫 질문을 바꾸면 상담이 달라진다
- 6런닝맨 등장 ‘프렌즈 아이크런치’…JW중외, 브랜드 확장 시동
- 7'메가·프라임' 온누리 확장 놓고 지역 약사회도 공식 질의
- 8삼진제약, 동화약품 출신 마케팅 총괄 영입…CH사업 강화
- 9지엘팜텍, 국내 첫 피타바스타틴 구강붕해정 허가…4분기 출시
- 10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국내 첫 허가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