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카운터 쫓다 유통기한 지난 약 판매약국 적발
- 강신국
- 2017-11-07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특사경, 첫 약사법 관련 기획수사...적발된 약국 3곳 검찰 송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특사경)는 10월 한달간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수집을 거쳐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 약국 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등 3 곳은 유통기한이 1~ 2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특사경은 약사법 관련 첫 기획수사를 진행했고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약사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1곳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소 3곳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구 특사경은 위반자에 대해 11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의약품 관련 수사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8"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