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 약국 이것만 알면 인건비 절약
- 김지은
- 2017-11-14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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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훈 세무사, 정부 지원금 소개…"근무시간 조절·잡세어링 등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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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안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지원책 발표에 약국들이 안심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조언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워낙 높다보니 자칫하면 기본급이 지원 대상을 넘어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마저도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사업장에만 해당돼 5억원을 넘어서는 중대형 약국의 경우 애초부터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약국이 직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대표 약사가 지나친 인건비 부담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일선 약국의 대응 과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방안을 정리해 봤다. ◆약국, 직원 근무 시간 돌아보자=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존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운영돼 왔다.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신규는 60%, 계속 사업자는 4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 기존 두루누리 적용 혜택을 못받게 되는 사업장이 많아져 정부에서 지원 대상을 월평균 보수 140만원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원 금액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90%까지 늘리면서 그 금액이 13만원까지 늘었고, 지급 방법은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상계 두가지 방법 중 사업자가 선택하게 했다.
문제는 이런 지원금도 전산요원 등 직원의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으면 못 받는다는 것이다.
약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약국의 경우 전산직원과 같은 업무 보조요원은 평일 9시 출근, 7시 퇴근과 점심시간 1시간 제공,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경우 기존에는 약국장이 전산직원에 실지급액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4대보험료와 근로자 본인부담금, 갑근세, 식대 등을 부담했다.
같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내년에는 주휴일 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을 감안하면 전산요원의 최저임금은 193만5210원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월급여가 190만원이 넘어서면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약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한 대부분 약국의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기존에서 전산요원의 근무시간을 1주일에 1시간 15분 가량, 한 달에 5시간 정도 줄이면 실지급액이 190만원 미만으로 정부 지원 기준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한창훈 세무사는 "내년부터 약국에서 인건비 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됐다"면서 "매일 15분씩 직원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거나 이전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하게 하거나 토요일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고용 형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 구조조정 이전에 '잡세어링' 도입하면=한 세무사는 급격한 임금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약국의 경우기존 직원들 간 ‘잡세어링’을 고민해보는 것도 도움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두명 이상인 약국의 경우 한명의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다른 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전산직원의 월급은 176만9550원으로 책정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원이 한명 있는 약국이라면 약국장과 직원 간 업무분담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하루 휴게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더 확보하든지,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국약국의 형편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한 세무사는 "근무시간 고민없이 관성대로 9시 출근, 7시 퇴근에 토요일은 4시 퇴근을 유지하면 기본 임금도 인상되는데 더해 최저임금이 190만원을 넘어 정부의 지원금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약국 상황에 따라 약국장과 근무약사, 전산직원의 업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력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필수'=대다수 약국에서는 급여가 낮은 전산 직원 등의 경우 기본급 외 4대보험료와 갑근세 등을 약국장이 대신 내주는게 관례처럼 돼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직원의 기본급이 190만원 이상이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한 세무사는 "식대의 경우 돈으로 지급하면 10만원까지 4대 보험, 갑근세까지 비과세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정하는 기본급에서 빠진다"며 "형편에 따라 식대까지 포함해 기본급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 190만원 이외 추가로 10만원, 혹은 현물로 지급할 것인지는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히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약국에서도 인건비 관련 기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기존대로 운영하다가는 자칫 전산요원의 식대, 4대 보험, 갑근세까지 약국장이 다 내주고도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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