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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온라인몰 참여 '화장품지킴이'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서울식약청이 운영 중인 '화장품지킴이'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화장품 지킴이 간담회'를 오늘(27일)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 '화장품지킴이'는 서울청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 15개소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구성·운영 중인 협의체로, 분기별로 집중 점검 제품군에 대한 불법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불법 광고 경향을 공유하여 불법 화장품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 내용은 ▲2018년 화장품으로 분류& 8231;관리 예정인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에 대한 안내 ▲표시& 8231;광고 모니터링 방안 안내 ▲최근 화장품에 대한 불법 광고 경향 등이다. 서울청은 2010년부터 불법 화장품 광고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이 조직을 통해 화장품 불법 광고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의 자발적 모니터링과 판매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화장품지킴이' 구성·운영을 통해 화장품 불법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2-27 10:26: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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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만병통치약?"...관광버스 '떴다방' 대거 적발일명 '떴다방'을 차려놓고 관광버스를 대절해 어르신 등을 데려다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홍보해 판매하거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속여 판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떴다방' 969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골라 실시됐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검거된 일당 중 충남 금산군 소재 A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B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기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개당 4만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2.7배에 달하는 11만원에 팔아 총 5038만원 상당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의료용 진동기는 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자극 등)를 가하는 기구다. 이 같이 '떴다방'과 '체험방'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짐에 따라 식약처는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건기식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7-12-27 10:22:02김정주 -
KCDC, 80종 법정감염병 실험실검사 지침서 발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실험실검사 지침을 보급하기 위해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이 수록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을 전부 개정해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법정감염병 80종(세부 120종)의 원인병원체 정보, 실험실 진단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최신정보가 담겨있다. 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의 전문가들이 기획부터 검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민간 진단검사 분야 검사법까지 반영됐다.2017-12-27 09:48: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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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공익신고 1억1200만원 보상금 지급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 의약품 리베이트 공익신고 포상금 1억1200만원을 포함해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870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3800만원 규모다. 최근 3년간 매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10억7600만원이 지급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등유 불법 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4100만원(12.1%),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경쟁 분야 2억3800만원(12%),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등 안전 분야 2억3000만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200만원(10%) 순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1억1200만원,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1589만원,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리기준 위반 900만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리베이트 수수 897만원 등이 있었다. 부패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지급건수 및 보상금 지급액에 있어 보조금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고,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 차단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3900만원으로 국가 지원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5월 지급한 1억2436만원으로 수입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들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썩은 밀가루를 소맥전분 원료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내년에는 보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15억원 증액된 52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도 2억5600만원으로 대폭 늘린 만큼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2017-12-27 09:44:13이혜경 -
"이대목동, 사망환아-주사제 시트로박터균 같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가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주사제는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지방산과 열량을 공급하기 위한 약제다. 사망환아는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었으며,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지질영양 주사제 오염경로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협조해 조사 중이다. 현재 신생아 사망과 감염간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 규명할 계획이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던 12명의 환아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전원된 환아 9명(퇴원아 3명 제외)에 대한 혈액배양 검사와 전체 12명의 대변배양검사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전원 및 퇴원한 신생아 12명 중 9명의 환아와 신생아중환자실의 환경검체(인큐베이터, 모포 등)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고, 9명 중 8명은 동일한 유전형의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현재 분석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9명 환아에 대한 검사 결과를 주치의에게 알려 격리 등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한편, 사고 당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9명의 신생아 중 4명이 퇴원해 현재 5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에 신생아중환자실 등 병원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17-12-26 18:57: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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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비대면 등 5개 행위료 보상정부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의원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본사업 전환하기로 했다. 검토 중인 수가모형은 비대면서비스 등 5가지 서비스가 결합된 방식으로 각각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기본방향=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환자 대상 지속 관찰·관리 서비스와 교육· 상담 등을 조합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를 위해 적정 수가와 환자 참여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환자 인센티브의 경우 본인부담금 증가는 최소화하고, 신설할 수가에 대해 본인 부담률 경감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상담 지원 등 연계 서비스 제공 등 만성질환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동네의원을 플랫폼으로 하는 포괄 관리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강동행센터 등으로 생활습관 상담 교육을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말한다. 또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과 참여를 전제로 의사 책임아래 환자 상태에 따라 각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표준모형안=서울대와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만성질환관리 통합모델 개발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초기평가, 비대면 서비스, 교육상담 및 연계, 정기방문, 매년 정기 재평가 등 5가지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다. 참여신청을 통해 모집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느데, 이들 기관은 만성질환자 건강상태 등 맞춤형 포괄적 관리계획 수립, 질병 및 건강(영양, 금연, 운동)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지역사회지원센터는 의사처방과 환자 선택에 따른 건강교육.상담제공 및 환류, 자가관리 역량강화 등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한다. 이를 통한 수가모형안은 케어플랜, 교육상담, 정기방문(점검 및 평가), 비대면서비스(정액)가 결합된 방식이다. 포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 월 정액제이며, 비대면 서비스만 월 정액제로 보상해 매월 환자 1인당 일정 금액 지불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케어 플랜, 교육 및 상담, 정기 방문(점검 및 평가)는 별도 산정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운영 주요사항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형태의 가칭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개선위원회를 이달 구성하고, 보건의료연구원에는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질병관리본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단을 설치해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수가모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2~3월 중 수가모형을 확정하고, 3~4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7월부터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한편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9월부터 운영돼 왔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관찰하고 상담하는 비대면 형태이며,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가 서비스 이용 대상이다.2017-12-26 13:14:37최은택 -
의원, 교육상담료 대폭 확대 개편...내년 4분기 목표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일환으로 교육상담료를 대폭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포괄적 관리를 위한 '묶음수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료 개편방향'을 보고했다. 기본 개편방향으로는 일차의료 중심수가, 환자중심 접근, 교육 프로그램·인프라 다각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일차의료 중심 수가=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의사가 만성질환 등 지속적·포괄적 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실시할 경우 진찰료 이외 교육상담료 별도 보상하는 방식이다. 의사 단독 개인 교육과 집단교육, 팀교육 등 심화교육에 대해서도 별도 수가를 적용해 다양한 일차의료 환경에서 교육상담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질환별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보급, 의사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환자중심 접근=교육은 개별 질환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개별 질환별로 별도 수가 신설이 아닌 다양한 질병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환자당 연간 총 교육횟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가령 일차의료 교육상담 공통수가를 신설해 산정가능한 질환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사가 환자의 수요, 동기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통해 관리받을 경우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효과가 높은 질환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를 지급하는 데 대상지환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이다. 미국 역시 'Chronic Care Management Services' 대상질환으로 알츠하이머, 류마티스관절염, 천식, 심방세동,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등을 지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자가 다양한 질환에 대해 맞춤형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교육 상담을 통한 환자의 건강 개선여부에 대한 연구(evidence),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 마련, 서비스 질 관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 프로그램·인프라 다각화=기본 공통 교육은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반복 실시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반복 교육에 대한 수가 차등화도 검토하고 있다. 또 진단 초기 또는 관리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약물투여교육 등 질병에 따라 맞춤형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의사 단독교육 외에 전문인력에 의한 심화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설계하기로 했다. 가령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적 관리를 위한 묶음수가(bundle payment) 방식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교육상담료 신설 필요질환 조사분석을 내년 1분기 중 진행한 뒤, 2~3분기 내 수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상담료 개편안 시행목표 시점은 내년 4분기다. 한편 교육상담료 수가는 현재 11개 질환·의학적 상태(급여 4개, 비급여 7개)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진찰료와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급여항목의 경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교육팀이 일정시간 이상 계획된 프로그램을 교육할 경우 산정 가능하다.2017-12-26 13:14:37최은택 -
11억 이상 재산보유 직장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제외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된 가운데 정부는 이 제정법률을 토대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본사업 전에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 중 하나였던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시가 약 11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빈치로봇수술,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등 특정질환에만 임상효과가 있거나 대체진료가 확보돼 비용편차가 큰 경우 등은 제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원 대상=질환, 소득기준, 의료비기준 등으로 구분된다. 필요한 경우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심사 절차도 마련돼 있다. 대상질환은 모든 질환이다. 다만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한정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를 중심으로 한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는데,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는 직장 가입자는 과표 5.4억원 초과(시가 약 11억원) 고액 재산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비 기준는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법정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이 20%를 넘으면 대상이 된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100만원 초과 시, 중위소득 40% 이하자는 200만원 초과 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외래 대상질환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가약제 등 사용으로 지원한도를 초과해 지원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심사는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실무위는 의료계, 복지전문가, 공단, 모금회로 구성되며,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설치될 예정이다. 또 개별심사 사례를 반영해 본사업 운영시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원수준=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부담액의 50%다. 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 후원금 등은 차감하고 지원해 여타 사업과 중복 가능성을 배제(행복e음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 또한 지원 제외대상이다.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민간보험금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이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원칙적으로 연간 2000만원이다.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 검토 가능하다. 신약, 항암제 등 고가 약제 복용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경우,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질환 특성 등 사유로 2000만원 지원시 빈곤화 위험이 큰 경우 등이 고려대상이다. 또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등 치료외적 비급여는 지원 제외하고, 급여화 추진 항목(2~3인실 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가령 치료적 비급여는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다. 복지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단 논의와 의학회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특정질환에만 임상효과가 있거나 대체진료가 확보돼 비용편차가 큰 경우 등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빈치로봇수술,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남용소지 항목은 본 사업 때 기준을 보완한다는 했다. ◆재정=이런 방식으로 제도화가 이뤄지면 연간 약 1500억원(약 8만원 지원기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를 위해 2018년 복권기금 357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100억원(확정), 건강보험 재정 1048억원 등 총 1505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향후 계획=복지부는 1~6월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4~6월 중에는 모니터링,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본사업 기준 보완사항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질병·부상 치료·재활을 위해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 가계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급여범위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으로도 통제가 곤란한 비급여를 포함한 총액 의료비 지출에 대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2017-12-26 13:14:37최은택 -
"6년만의 보상"...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 지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치료이후 6년이나 미지급된 진료비가 이제야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민간의료기관이 치료했다. 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 선장 소속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치료를 맡은 민간의료기관이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했었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석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12-26 12:2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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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급여 적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과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본인부담금이 30~60%로 낮아진다고 26일 밝혔다.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는 기본 촬영시 7~15만원, 정밀 촬영시 15~3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검사가 필요하다.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되며, 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MRI 검사가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17-12-26 12:01: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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