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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0곳 중 2곳만 환자안전사고 발생사실 보고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병원소재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순이었다. 병원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과 병원·요양병원은 각각 25%, 9.8%였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현재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아서' 24.7%, '환자안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 13.6%, '환자안전사고 관리 업무(지침, 세부규정)가 없어서' 1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월 기준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및 보호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1%가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 밖에 되지 않았다.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가 3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의료인과 환자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의 순이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은 '낮다' 38.2%, '높다' 54.4%로 '높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최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뤄지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8-04-16 09:3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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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희귀유전자 진단지원·미진단 질환 프로그램 시행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본부장 정은경, 원장 박도준)은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 치료가 어려웠던 미진단 희귀질환자의 진단을 지원하고, 진단 후 산정특례 적용 등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희귀질환은 약 80% 정도가 유전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성상 질환정보와 전문가가 부족하고, 임상적 양상이 복잡해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확진까지 평균 7.6년이 소요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미진단 희귀질환의 경우 현재의 의료 기술의 한계로 인해 60~70% 정도는 여전히 미진단으로 남아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귀질환은 유전자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용 부담으로 진단을 포기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증질환으로 발전하거나, 진단 자체가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 등 의료서비스 체계 진입이 불가능해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과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에서는 현재 요양급여본인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51개 극희귀질환의 확진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한다.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에서는 임상정보나 유전자와 임상검사 결과로도 그 원인이나 질환명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자를 프로그램에 등록해 추가 검사, 가족 Trio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가족 Trio 검사는 환자와 부모에 대한 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검사법으로 개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비해 진단 정확도가 높다. 만일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에서도 현재의 의료 지식수준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상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 등을 모아 향후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 다음의 적합한 절차를 따라 신청해 안내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된 의뢰기관에 한해 의뢰 가능하고, 의뢰기관은 유전자 분석 후 그 결과와 임상 정보 등을 종합해 작성된 질환 진단분석 보고서를 받아 희귀질환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유전자 검사결과와 임상정보 검토 후 미진단 또는 상세불명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으로 연계된다.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의뢰가 가능한 기관의 정보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미진단 프로그램'은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 모두 의뢰 가능하고, 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02-2072-0015)를 통해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된 건은 다양한 분야의 임상 자문위원들의 검토와 입원, 외래진료 등을 통한 재평가 과정을 거쳐 진단 과정이 이뤄진다. 진단될 경우에는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진단될 경우에는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 후, 임상 연구와 국제 희귀질환 협력 연구 등으로 연계된다. 안윤진 희귀질환과장은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들이 진단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질병조차 알 수 없었던 희귀질환자의 경우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체계로 편입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4-16 09:01: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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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오픈정책지원센터' 전문위원 30명 위촉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3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미래정책지원본부 오픈정책지원센터'를 출범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진흥원은 4차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선진화, 라이프케어산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을 이끌어가는 미래정책지원본부(이하 본부)의 사업수행 효율성과 성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본부 조직 아래 전문가 의견수렴, 모니터링, 인력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ad hoc 형태의 정책자문기구인 '오픈정책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구성했다. 센터는 본부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미래산업기획·4차보건산업·라이프케어산업·의료서비스산업 분야로 구성했고, 이번 위촉식과 간담회를 통해 총 30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돼 각 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 전문위원은 향후 1년 간 본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수행)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외부연구원 등으로 참여 ▲(대면 및 서면 자문) 사업계획, 평가, 사업수행 등에 전문가로서 자문 ▲(토론회 참여 등) 토론회, 심포지엄의 발표자, 토론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위촉식과 함께 전문위원과 진흥원 미래정책본부 임원들이 지속가능한 의료, 빅데이터·정밀의료 등 신 성장동력으로서 보건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를 논하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미래정책지원본부 내에 오픈정책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건산업의 미래사업 계획과 추진 전문성 강화, 제한된 인력 보완, 사업수행력 제고, 효과·효율적 사업운영과 평가, 사업기획과 추진 등 전문적 아이디어 획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4-16 08:39: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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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타, 1년 가량 급여 유지될 듯…사후조치 등 검증한미약품이 3상 임상시험 중이던 폐암신약 올리타정 개발·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식약당국이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2016년 5월 '조건부허가'를 받은 지 23개월 만의 일이다. 올리타정은 국내 제약 글로벌 진출 약가우대제도의 첫 수혜자가 돼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왔다. 환자 본인부담금 5% 수준으로 높은 급여보장성을 받고 있는 품목인 만큼 투약을 지속하고 싶은 환자를 중심으로 보험급여는 대략 1년 간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약당국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조기 반납될 수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 측은 안전성 이슈와는 무관한, 개발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힌 상태지만, 식약당국은 환자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이를 명확하게 검증하고 업체가 내놓은 후속 대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검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올리타 시판 중지 계획 내용은 크게 개발 중단의 건과 시장철수 사후조치의 건이다. 내용 면에서는 환자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타당성과 안전조치 이행 절차& 8231;내용의 적절성, 시판 후 부작용 사례 등 안전성 정보가 포함돼 있다. ◆개발 중단 검증 = 한미약품은 올리타정 개발·시판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올무티닙에 대한 권리를 반환 받으면서 글로벌 개발 속도가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의 조건부 허가 획득 시기가 2016년 5월이었고, 통상의 신약 3상 기간을 감안할 때 3년 가량의 개발시한은 남아 있다. 그러나 한미 측은 최근 중국 지역 파트너였던 자이랩의 권리 반환으로 올리타의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의 임상 3상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더 이상 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단 업체 측이 올리타 개발·시판 중단은 안전성 이슈가 아님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게 안전성 확보를 전담으로 하는 규제당국으로서, 업체 주장의 옳고 그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업체가 낸 계획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도출된 임상시험과 이에 따른 부작용 자료를 포함해, 시판 후 부작용을 망라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이다. ◆시장 철수 사후 검증 = 한미 측은 "올리타 개발을 중단하더라도 기존에 이를 복용해온 환자들과 임상 참여자들에게는 이 약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리타를 둘러싼 여러 대내외적 상황 변화가 시장 철수의 근본 원인이고, 이후 철수가 단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불거질 안전 이슈에 대해 한미 측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식약처 검증의 주요 대상이 된다. 즉 올리타를 계속 투약받고 싶은 환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체약제인 타그리소정으로 약을 바꿀 때 예측 가능한 안전조치 계획 등이 검증과 검토의 주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한미 측이 낸 계획서는 그것대로 보고, 약제 대체 시 업체가 해야할 조치 등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계획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야 할 점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약 중 환자의 급여유지 예상기간 = 올리타정은 건강보험 급여가 개시되면서 본인부담금 5% 보장률로 투약받고 있는데, 이들 환자들 중 상당수는 타그리소정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이 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체약제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올리타 투약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환자들의 약제 접근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면 업체의 제품 생산 의지와 물량에 따라 접근성이 가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보험급여와 보장성은 공급의 1차 관문인 식약처의 품목허가가 종료되는 시점, 즉 한미 측의 품목허가증 반납 시기를 미뤄 대략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중간에 안전성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 한, 시장 철수계획 일자를 기준으로 약 12개월로 전망된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안전성 이슈 검토가 시작단계이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조기 허가증 반납 또는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철수 시점을 12개월로 확정지을 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018-04-16 06:26:00김정주 -
홍역, 유럽·중국 등서 지속..."여행 전 예방접종 필요"정부는 유럽, 중국 등에서 홍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예방접종력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우크라이나에서 지속 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률이 높고, 최근 대만에서 유입된 사례로 인해 일본(오키나와 현)에서도 38명(2018.3.20.~4.10.)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해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MMR) 예방접종률이 1차 97.8%, 2차 98.2%로 높아 해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역 유행국가 방문 후 입국때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귀가 후에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도 발열, 발진 환자 진료 때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격리 치료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2번의 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예방접종과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2018-04-15 18:3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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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시스템 연계보고, 업체·요양기관 체크포인트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직접보고가 이제 한 달 남은 가운데, 약국 등 요양기관을 비롯해 제약·도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계보고 시스템 사전 작동에 대한 정보공유가 한창이다. 요양기관에서 보자면, 현재 시점에서는 미리 시스템을 운영해보면서 보고자가 사용하는 청구S/W와 실제 정합성을 살펴보면서 보고방식과 기입방법 등을 숙지하는 것이 추후 무리없이 보고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13일 데일리팜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봤다. ◆입력 = 1개의 보고파일에 신규나 변경, 취소보고 내용을 한번에 입력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오류가 발생하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각각 개별파일로 생성해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의약품 가운데 포장에 RFID 바코드를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조번호, 사용기한은 RFID 태그정보에 없기 때문에 제품 박스에 표기된 제조번호, 유효기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구입보고와 판매보고 = 보고파일에 1개에 여러 개의 헤더를 구성해도 된다. 다만 여기서 취급일자가 다르다면 보고파일을 분리해서 보고해야 한다. 판매보고 시 보고파일의 헤더에 상대저장소 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력, 모른다면 'null' 값으로 처리하면 된다. 구입보고 시 보고파일의 상대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는 상대방(거래 대상)이 부여받은 고유한 키 값이다. 구입보고를 할 때 보고파일의 헤더부분에 상대업체 정보의 경우 상대 마약류 취급자 업체명, 상대 마약류 취급자 식별번호, 상대 저장소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관련정보는정보제공 OpenAP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러(오류)·충돌 = 업체와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비롯해 급여청구 등 고유 전산 시스템과 관련 연계S/W를 동일한 PC에서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마약류보고시스템과 시스템 충돌도 현장에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심사평가원의 일련번호 보고도 ESB 에이전트와 마약류보고시스템의 충돌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연계보고 시 나타날 다양한 변수와 에러에 대비해 데이터를 미리 저장·관리 한다면 보고에러가 발생할 때 오류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csv보고 서식의 경우 제품명에 콤마(,)를 기입하면 오류가 나타나므로 이를 반드시 제거한 후 전송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 업체의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 보고파일을 전공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처리 완료 즉시 결과파일이 전송된다. 이 밖에 식약처는 연계보고 항목 중 양도·양수, 기타입고·기타출고 발생되지 않더라도 재고관리를 할 때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018-04-14 06:25:26김정주 -
한마음혈액원, 의료기관 최초 200번째 헌혈자 탄생"1초의 따끔함만 참으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한마음혈액원은 13일, 헌혈카페 역곡점에서 200번째 헌혈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200번째 헌혈자로 등록된 참여자는 손주원(36) 씨로,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학교에서 생애 첫 헌혈을 경험한 뒤 시간이 날 때 마다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그는 헌혈증서를 모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인에게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손 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헌혈을 하겠다. 안타깝게도 몸은 건강하지만 두려움에 선뜻 헌혈을 못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는데 그 분들에게 내가 본보기가 되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하셨으면 한다"고 헌혈 후 소감을 말했다.2018-04-13 17:58:57김정주 -
손문기 전 식약처장 경희대에서 새 '보금자리'손문기(56·연세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희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다. 손 전 처장은 1963년생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Rutgers) 대학 이학석·박사를 취득한 식품 분야 전문가다. 식약청과 식약처 재직 당시에 식중독예방관리과장, 식품안전국장, 소비자위해국장, 농축수산물안전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처장 바로 아래 고위공무원인 차장을 거쳤다. 이후 2016년 3대 식약처장 자리에 올라, 그 해 3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2일까지 재임했었다. 손 전 처장이 새 둥지를 튼 곳은 경희대 생명과학대학 내 식품생명공학과로, 지난 2일자로 정교수로 임명됐다.2018-04-13 15:02:13김정주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4종 섭취시 주의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이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녹차에 함유돼 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고려했 합리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든지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8-04-13 12:33: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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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오픈정책지원센터' 전문위원 30명 위촉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3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미래정책지원본부 오픈정책지원센터'를 출범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진흥원은 4차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선진화, 라이프케어산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을 이끌어가는 미래정책지원본부의 사업수행 효율성과 성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본부 조직 아래 전문가 의견수렴, 모니터링, 인력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ad hoc 형태의 정책자문기구인 '오픈정책지원센터'를 구성했다. 센터는 본부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미래산업기획·4차보건산업·라이프케어산업·의료서비스산업 분야로 구성했으며, 이번 위촉식과 간담회를 통해 총 30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돼 각 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 전문위원은 향후 1년 간 본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사업수행)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외부연구원 등으로 참여 ▲(대면 및 서면 자문) 사업계획, 평가, 사업수행 등에 전문가로서 자문 ▲(토론회 참여 등) 토론회, 심포지엄의 발표자, 토론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위촉식과 함께 전문위원과 진흥원 미래정책본부 임원들이 지속가능한 의료, 빅데이터·정밀의료 등 신 성장동력으로서 보건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를 논하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미래정책지원본부 내에 오픈정책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보건산업의 미래사업 계획과 추진 전문성 강화, 제한된 인력 보완·사업수행력 제고, 효과·효율적 사업운영과 평가, 사업기획과 추진 등 전문적 아이디어 획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4-13 12:21: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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