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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르바스타틴 등 18개 성분 DMF 지정아토르바스타틴 등 국내 수요가 많은 18개 성분이 추가로 DMF(원료의약품신고대상)으로 지정된다. 식약청은 31일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1년 후인 2011년 1월 1일부터 아토르바스타틴 등 18개 성분을 DMF로 지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DMF로 지정되면 해당 제조소 시설, 제조 및 품질관리 시 운영실태, 불순물기준, 잔류유기용매, 상세한 제조공정 등 제조 및 품질 관련 제반 서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적합한 품목만 완제품 사용이 가능해진다. 식약청은 DMF 지정으로 저급, 저질 원료 사용 차단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추가 지정되는 성분은 아토르바스타틴을 비롯해 클로피도그렐, 암로디핀, 에스암로디핀, 발사르탄, 설피리드, 에스아테놀롤, 레보세티리진, 에스오메프라졸, 레르카니디핀, 이베사탄, 니페디핀, 드로프로피진, 레보드로프로피진, 에르도스테인, 아세틸시스테인, 티볼론, 돼지뇌펩티드 등 18개이다. 이들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리피토 제네릭이나 플라빅스 제네릭 등은 국내사들의 품목보유율이 높은 제품들이라 DMF규제로 업계 부담이 클 전망이다. 이번에 18개 성분이 DMF 추가 지정됨에 따라 DMF로 관리하는 성분은 총 141개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동일 유효성분으로 염류 및 수화물이 다른 경우에도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존 DMF로 관리되던 록소프로펜나트륨 등 59개 성분은 삭제된다. 하지만, 염 및 수화물, 이성질체가 추가되면서 한 성분당 평균 2품목이 DMF목록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약 60성분, 150여품목이 DMF에 추가될 것으로 식약청은 보고 있다.2009-12-31 17:32:50이탁순 -
식약청, 생약 기준규격 대대적 정비식약청은 감초 등과 같은 생약의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용절편' 중 순록뿔의 혼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순도시험법을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석창포' 등 19품목의 기준규격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했다. 또한 광물성 생약의 포제품 규격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석단위' '자석영단쉬' 적석지단쉬' 등 3품목이 신규로 수재된다. 특히, 성상의 차이에 따라 기존 품목을 분리한 '국화' 등 5품목의 규격이 신설되며,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냉초' '호미초' '호유자' '황촉규'등 4품목의 규격은 삭제된다. 이와함께 '계지' 등 25품목의 기원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련피' 등 12품목의 기원종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갈화' 등 121품목의 성상을 개정하고, '고본' 등 32품목의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09-12-31 10:35: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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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료분쟁법, 의사에게만 특혜 부여"지난 29일 복지위에서 의결된 의료분쟁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곽 의원은 "교통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지난 2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의료분쟁법은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안에 입증책임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2009-12-30 17:42:0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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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의사특례법으로 전락"시민단체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들의 20년의 염원을 왜곡하고 의료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실련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외면한 채 오직 의사들에게 유리한 형사처벌특례만을 허용한 것이어서 형평성이나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재의 의료인과 환자의 불균형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회 법사위가 처리를 보류하고 법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 균형적인 제정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2009-12-30 09:17: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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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신속·공정 구제책 마련"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이 의료분쟁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했다. 신상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 통과에 이어 2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법의 경우 지난 14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약 20여년 간 숱한 논란 속에 처리되지 못하다가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과 보상 등 구체적인 구제책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서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한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2009-12-29 18:45:2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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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소위 통과…상임위 의결 앞둬의료사고법안과 의료분쟁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9건을 심의 의결했다.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심재철 의원의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및 박은수 의원이 소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인 것이다. 때문에 29일 오전 10시30분 계획에 없던 전체회의가 예정돼 의료사고 및 분쟁법(대안) 등 12건이 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원안을 소개한 박 의원이 대안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해 갈등의 불씨는 남겨진 상황이다. 한편 오늘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직영 법인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등이 원안대로 국회 복지위에 상정됐고 박근혜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이 수정의결됐다.2009-12-28 22:07:1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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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신상진 의원의사협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회 복지위 간사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도 자동 선임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이 같이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안홍준 의원이 간사를 사임하고 한나라당 5정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을 새로운 간사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당직으로서 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5정조위원회 위원장과, 원내 복지위 의원들을 대표하는 간사가 신상진 의원으로 일원화됐다. 특히 여당 간사는 법안소위 위원장에 자동 선임돼, 법안 상정과 심의 및 의결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신 의원의 권한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성남 중원구 재선인 신 의원은 1991년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 제32대 의사협회 회장에 최초 직선제로 선출된 바 있다. 또한 법안소위에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새로 포함되고, 예산소위에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새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 구성은 ▲신상진 ▲손숙미 ▲원희목 ▲이정선 ▲정미경(이상 한나라당) ▲박은수 ▲전현희 ▲최영희(이상 민주당) 등이다.2009-12-28 14:43:37박철민 -
국회, 오늘 의료일원화 도입 관련 토론회양방과 한방을 일원화하는 '의료일원화'의 필요성과 방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일원화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건의료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고 토론자로는 ▲유용상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위원회 위원장 ▲한정호 청주성모병원 교수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회장 ▲임병묵 부산대학교 교수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한다. 안 의원은 "한국의 의료를 현행 현대의학·전통의학 이원화 체계에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정부의 인식부족과 양쪽의 이해 대립으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최근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의료 일원화 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보다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현명한 해법이 도출 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09-12-28 08:43:2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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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곽정숙, 2009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200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심사·평가해 이 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총 53건의 대표발의를 했고, 이 가운데 장애인 차별을 요소가 있는 43개 법률안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등 장애인과 서민, 소수자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곽 의원은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을 향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국회의원으로 더욱 열심히 일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2009-12-23 16:26:4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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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발생 미신고땐 300만원 과태료"병원감염이 발생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에게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가 지워졌다. 병원감염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병원감염의 범위와 진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안홍준 의원은 "피부를 뚫거나 절개해 기구나 장치를 삽입해 시행하는 침습적 시술의 증가와 장기이식 환자와 종양 환자 등과 같은 면역저하 환자의 증가, 고령환자 및 항생제 오남용 증가 등으로 병원감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병원감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감염 발생에 대한 보고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병원감염의 보고가 법적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병원감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면서 "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원감염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2009-12-23 12:19:2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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