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료분쟁법, 의사에게만 특혜 부여"
- 박철민
- 2009-12-30 1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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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특례법도 위헌 판결…형사특례 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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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복지위에서 의결된 의료분쟁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곽 의원은 "교통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지난 2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의료분쟁법은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안에 입증책임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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