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르바스타틴 등 18개 성분 DMF 지정
- 이탁순
- 2009-12-31 17:32: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1년부터 적용…동일성분 다른 염류도 DMF로 관리
아토르바스타틴 등 국내 수요가 많은 18개 성분이 추가로 DMF(원료의약품신고대상)으로 지정된다.
식약청은 31일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1년 후인 2011년 1월 1일부터 아토르바스타틴 등 18개 성분을 DMF로 지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DMF로 지정되면 해당 제조소 시설, 제조 및 품질관리 시 운영실태, 불순물기준, 잔류유기용매, 상세한 제조공정 등 제조 및 품질 관련 제반 서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적합한 품목만 완제품 사용이 가능해진다.
식약청은 DMF 지정으로 저급, 저질 원료 사용 차단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리피토 제네릭이나 플라빅스 제네릭 등은 국내사들의 품목보유율이 높은 제품들이라 DMF규제로 업계 부담이 클 전망이다.
이번에 18개 성분이 DMF 추가 지정됨에 따라 DMF로 관리하는 성분은 총 141개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동일 유효성분으로 염류 및 수화물이 다른 경우에도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존 DMF로 관리되던 록소프로펜나트륨 등 59개 성분은 삭제된다.
하지만, 염 및 수화물, 이성질체가 추가되면서 한 성분당 평균 2품목이 DMF목록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약 60성분, 150여품목이 DMF에 추가될 것으로 식약청은 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5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6“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9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