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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입법 난감한 정부…"국회법 너무 구체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과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간 격차로 인해 정식 법제화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여야가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적용 대상이나 방식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게 복지부가 당장 고민하는 포인트다. 국회 계류법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할 경우 현행 시범사업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입법이 진척 없이 난항에 빠졌다는 취지로 읽힌다. 7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데 (국회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서 법안소위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의 편법·불법적인 운영 행태를 관리·감독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하려면 법제화가 필수라는 게 복지부 인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5건의 의료법으로는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대상을 좁히려는 쪽과 반대로 확대하려는 쪽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국회에서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최소한의 비대면진료 입법을 염두에 둔 대비 정부여당과 중개 플랫폼 등은 현행 확대 시범사업안에 준하는 입법을 원하고 있어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확정·시행 이전,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으로 제도화하는데 찬성했던 입장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행 중인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과 국회 계류 법안 간 큰 격차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고민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꽉 막힌 비대면진료 국회 심사를 위해서는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대비 세부조항을 대폭 손질한 수정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큰 틀에서 근거만 담거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규정만 의료법에 명기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의료법에서는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만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허용 대상·지역·범위 등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나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제도를 손질·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너무 구체적이다. 가볍게 법적 근거만 일단 확보하거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보조 수단이라는 원칙을 법에 넣어 일단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현재는 너무 불안정성과 불법 소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세부적인 기준을 다 넣으려고 하니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고, 국회 법안소위에 의견대립이 있다"며 "한 쪽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좁히려 하고, 다른 쪽은 확대하려고 해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안정하므로 법 제정이 필요하다. 불법 요소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은 앱 업체의 비정상적 행위"라며 "현재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만으론 부족하며, 현재 발의법안에는 플랫폼 관리·감독 조항도 없다. 인증제 등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국회가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 법 통과 기회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2024-01-08 06:59:09이정환 -
최혜영 의원, 김윤 교수와 안성 '한경국립의대' 신설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함께 경기도 안성 소재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혜영 의원과 김윤 교수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의대정원 증원 방안과 함께 간병비 대책 등 총선 대비 현안, 안성시 보건의료 공백 해결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성에 지역사무소를 열고 활동중인 최 의원은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윤 교수는 안성이 경기도에서도 보건의료 자체충족률이 낮은편에 속하는 지역인데다 경기도 내 보건의료취약지가 상당 수 존재하는 점을 들어 한경국립의대 신설이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긍정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이 의대증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내가 사는 안성시는 수도권이나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고 일부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가까운 곳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안성시 관내 의료이용률을 보니 재활 0.0%, 정신 1.4%, 외과 11.9%, 내과 19.6%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공도읍 등 젊은 세대 거주지의 모자보건 의료공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부인과 관내 의료이용률 0.0%, 소아과 11.6%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그런데도 지난해 안성시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장기간 구하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의사가 없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경국립대 의대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 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할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안성시는 경기도에서도 보건의료 자체충족률이 낮은 편"이라며 "안성 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과 여주, 이천 등 보건의료 취약지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동안 수도권으로 묶여 보건의료 인프라 포화상태인 것처럼 평가받은 측면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 지역별 의료취약분야와 부족한 의사 인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경국립의대 신설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024-01-05 14:09:10이정환 -
법사위 8일 확정...품절약협의체·폭행방지법 처리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품절약) 민관 협의체 제도와 법안과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 동물병원 내 전문약 사용 투명화 법안 등이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법사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8일 오전 제2법안소위를 열어 타위법을 심사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안건 심사 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품절약 민관협의체 제도화 법안과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 등이다. 약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명기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과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유통·사용 투명화 법안도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와 관리시스템을 신설하고 정부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약국 폭행방지법안은 약국에서 폭력을 휘두를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현행법을 개정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은 약사가 약국이나 돌봄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8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상정, 의결될 경우 다음날 열릴 9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2024-01-04 12:57:18이정환 -
보건의료데이터법, 신약·의료 육성 vs 정보유출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인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이 의료서비스, 신약, 의료기기, 질병 진단 기술 개발 등 보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가 공존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법안을 통과시켜 도입할 경우 시행 5년 뒤 입법사후분석 절차를 거쳐 산업 활성화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유출 등 부작용을 사후평가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를 명기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 반대 등 영향으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법안이 경제산업 분야에서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데이터의 공유·유통을 원활히 해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각종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개발, 신약 개발, 의료기기 개발, 질병 진단·예측 기술 개발 등 가능성이 논의된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축적돼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분야에서 국민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근거로 법안이 가져올 보건의료 상 효용을 최소 8690억원에서 최대 2조65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법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도입 시 개인정보 유통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오·남용 우려가 있고 기관 내부에 보관·관리되던 의료데이터가 외부 전송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사 사례로 과거 금융 마이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법안이 가져올 기대 효과에 대한 긍정·부정 파급력이 엇갈리면서 유관 기관과 직능, 정부의 입장도 서로 다른 실정이다. 카카오 헬스케어는 우리나라 바이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부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과 침해 수준이 높아진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이 의료데이터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활용과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법안의 사후분석을 제안했다. 개정안 도입 후 약 5년이 지났을 때 입법이 가져온 영향이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개정안 도입에 따른 효과 측정을 위해 관련 산업 성장 정도, 의료소비자 효능감, 소요 비용,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을 평가·분석할 것을 제안한다"며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변화와 소요되는 예산, 관련 의료기관이 지출하는 비용 등 추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24-01-03 12:45:34이정환 -
이종성 의원, 4년 연속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25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감 전 과정 종합 모니터링을 통한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위에서 약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현장감 있는 정책질의를 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게 높이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文케어 포퓰리즘 정책 구조조정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 및 필수의료 재원 확보 ▲내실있는 간병지원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중증환자 중심 개편 ▲막대한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신포괄수가제 개선 방안 마련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우수 백신제조사 집중지원 ▲수입수산물 검역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촉구했다. 또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약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 등 효율적 복지체계 구현 노력 촉구 ▲투약 및 치료 체계 관리 등 부실한 정신건강 정책 지적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발맞춘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재정립 요구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위한 사정도구 고도화 및 복지제도 개편의 기반 마련 요구 등 약자들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종성 의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고, 두텁고 촘촘한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1-03 10:38:33이정환 -
정부지정 전문약, 종이설명서 사라진다…'e-라벨법'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정한 전문의약품에 한정해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인허가 정보를 종이 문서가 아닌 바코드 등 전자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개정 약사법이 2일 공포됐다. 해당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법 내용을 보면 전문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의약품은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도록 바코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약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법 시행으로 식약처가 시범사업중인 e-라벨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식약처 지정 전문약의 종이문서 대체가 가능해지면서 소형 전문약 포장이나 용기 면적이 좁은 경우에도 충분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면서 ESG 경영에 한 발 가까워지게 됐다. 현재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의료기관 투여 전문약 주사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1차년도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2차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문약 e-라벨 본사업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e-라벨 제도화와 관련해 적용 의약품 선정 시 의료계와 약사회, 제약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환자가 종이 문서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 의약품 정보를 종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향후 식약처가 e-라벨 전문약 적용 의약품 범위를 넓힐 경우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의약품 역시 종이설명서 대신 전자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2024-01-02 12:26:31이정환 -
오늘 취임한 최상목 부총리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일 취임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지 37년 만에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떠난 지 6년 반 만에 장관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우리 앞에는 올해도 많은 과제가 있다.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수출 회복 흐름을 민생과 내수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여야 합니다. 그는 "경제를 넘어 사회, 과학기술, 경제 안보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 과제가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한마디로 기획재정부의 위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명실상부 국가의 총괄부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정책 집행 자체가 바로 홍보가 된다"고 언급했다. 추경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제부총리가 된 최상목 장관은 거시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로 1963년생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4∼2007년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2024-01-02 10:37:33강신국 -
베일벗은 지출보고서…작년 의약사에 8087억원 제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사들이 의사, 약사 등에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기록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최초로 공개했다. 2022년 기준 총 1만1809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자료를 제출했고, 이 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27.7%에 해당했다.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개 수준이었다. 제공유형별로는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을 차지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과 자정능력 상향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사, 유통업자 등이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빗대 'K-선샤인 액트'로 불린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이후 최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했고 총 1만1809개 업체가 자료를 냈다. 의약품이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한 기업들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들 중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로 27.7%였다. 경제적 이익은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개가 제공됐다. 유형별로는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최대였다. 의약품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금의 1.8% 이하 할인,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할인이 가능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해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3-12-29 10:33:40이정환 -
병원지원금 금지법, 본회의 통과…공포 즉시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묶인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의료법은 제23조의5에 3항을 신설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내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약사법은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을 개정했다. 제24조의2 1항에는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는 처방전의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입,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2항에서는 누구든지 1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중개업자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제24조의3 책임 감면 조항을 신설해 1항에서 24조의2를 위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 규정을 뒀다. 다만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79조 3항 1호의2를 신설해 만약 약사 또는 한약사가 24조의2 1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94조 벌칙 조항에서 24조의2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제90조 포상금 지급 조항에 제24조의2항을 추가해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2023-12-28 15:24:32이정환 -
2023년 청렴도, 복지부 3등급·식약처 4등급…하위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총 5등급)에서 보건복지부가 3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등급 하락했고, 식약처는 지난해와 똑같이 4등급을 받아 평균 이하 판정을 받았다. 반면 질병청은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2등급을 기록했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7000명 등 약 22만4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각 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5개 중 복지부는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전년도 2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전년과 동일한 3등급을 기록했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21개 중에서는 질병청이 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한 청렴도를 보였다. 반면 식약처는 사실상 가장 낮은 4등급에 그쳤다. 청렴노력도 부분은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지만 청렴체감도 부분이 전년 대비 2개 등급이 하락한 5등급을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준정부기관) 55개 중에서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이 모두 2등급의 종합청렴도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등급에서 한단계 하락한 결과다.2023-12-28 14:56: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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