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 간호사법, 의사 압박해 표 얻으려는 총선용"
- 이정환
- 2024-03-26 1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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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준 수석 "대통령·여당·복지부, 거부권 행사 법안 재발의로 자기모순 입증"
- "간호사 단독 개원권 규정하고 PA간호사 조항은 포괄위임 금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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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안 반대·재의요구 명분으로 '직역간 갈등 심화'를 내세워 폐기시킨 법안을 22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위해 급하게 발의하는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히 갈등중인 상황에서 법안 발의로 간호사를 끌어 들여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보건의료계와 사회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게 민주당 분석이다.
특히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한데다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역시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26일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2대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갑작스레 발의한 정부여당의 간호사법안은 직역간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을 담은데다 간호사 단독 개설권까지 규정해 논란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조원준 수석은 "대통령과 복지부, 여당이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거부권까지 행사해놓고 더 큰 갈등 조항을 담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담기지 않은 조항들까지 과도히 담은 법안을 선거 직전에 발의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 법안 문제점으로 PA간호사 규정의 위헌 소지와 재택간호사 전담기관 개설 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권을 부여한 점 등을 꼽았다.
PA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재택간호사 전담기기관 개설 규정은 간호사의 기관 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의사 등 타 직능 반발을 키우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과거 쟁점이 됐던 지역사회 조항을 한층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건의료계 면허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한 것 역시 '看護士'법인지 '看護事'법인지 여부를 불분명히 해 직능을 규정하는 법인지, 간호 업무를 규정하는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고도 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 역시 복지부 판단에 따라 교육기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을 재차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간호사법 제정안 발의를 총선용으로 규정했다.
의대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이 깊어진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간호사 표심을 의식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로 의사와 정부 간 갈등에 간호사까지 끌어들이게 돼 한층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정부가 의사와 싸움에서 간호사를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스스로 내걸었던 원칙과 기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PA합법화가 시급하다면 엉뚱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대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조 수석은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만 하는 꼼수 전략으로 과연 의료계, 간호계는 물론 야당을 포함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혀 진정성이 없는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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