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최대 30억원 보상금
- 이정환
- 2024-03-21 09:37: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5월 20일까지 운영…리니언시 제도 적극 운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금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다.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우편 신고는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인터넷 신고는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준 경제적이익 대국민 공개
2024-03-21 09:29
-
CP 우수기업 리베이트 과징금 최대 20% 감경 추진
2024-03-12 06:29
-
"급여정지는 사실상 거래처 상실…복지부 재량권 남용"
2024-01-18 06:12
-
병원지원금 주고 받으면 3천만원 벌금...23일부터 시행
2024-01-16 10:25
-
"처방 잘한 병원·대체조제 약국에 뒷돈"...리베이트 적발
2024-01-11 14: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4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5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6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7"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8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9같은 교통허브인데…수서는 약국, 판교는 의원이 강했다
- 10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승부수…신약개발 투자여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