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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여당, 대통령 거부권 썼던 '간호사법' 시동

  • 이정환
  • 2024-03-26 16:39:39
  • 작년 국민의힘 본회의 퇴장서 입장 선회…유의동 정책위의장 대표발의
  • 쟁점 '지역사회' 문구, 보건의료기관·학교·산업현장 등 구체화
  •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 부여
  •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수정…'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 정한 사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반대했던 '간호사법 제정안'에 시동을 건다.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구체화해 열거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한을 법제화 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해소 대책인 '진료보조(PA)간호사' 제도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

26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법안 표결을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정부와 의사 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확산한데다 22대 총선을 앞두면서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를 준비한 만큼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의원안은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민주당이 새로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달리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꿨다.

지역사회 문구는 쟁점이던 목적조항에 지역사회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장소를 구체화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폐기안과 민주당 재발의안이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해 학력 차별 논란을 야기한 점을 개선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신설 조항은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제30조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에서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PA간호사 법제화를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가 가능해진다.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는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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