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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본인부담"4대 중증질환 급여화와 관련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본인 부담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21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100%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했다.2013-02-21 14:46:0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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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노인·임산부 복용의약품 '품질인증' 추진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의약품 품질인증 도입이 추진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업자는 최대 징역 3년이나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안전성 기준이 영유아, 임산부, 노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며 "소비자 특성에 맞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경우 식약청장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품명으로 사용할 때는 상품명 근처에 소비자가 알기쉽게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안홍준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 뿐 아니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2013-02-21 12:04:48최봉영 -
진 내정자 인사청문회, 부인 운영 소아과가 타깃?진영(64)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의원을 운영하는 현직 의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20일 복수의 국회 보좌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진 내정자의 배우자 정미영(58) 씨와 정 씨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M소아과 의원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M소아과 의원이 부당청구 등으로 진료비를 환수당했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다가 적발됐는 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경우 이미 심평원이 공개하는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처방 약품목수 등을 검색했고, 이 결과는 모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최 의원실 측은 M소아과의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이 용산구 내 인근의 다른 의원들보다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항생제나 주사제는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는 약제처방이라면서 정부 시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한 보좌진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전방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진 내정자의 배우자가 현직 의사로 알려지면서 타깃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좌진은 "요구한 자료를 봐야 하겠지만 만약 부당내역이 확인된다면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진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2013-02-21 06:34:53최은택 -
복지위, 내달 6일 진영 내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안을 20일 잠정 확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먼저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인사청문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의 안건을 채택한다. 이어 내달 6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2013-02-20 20:02: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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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전용 최초 특화펀드 7월 결성목표로 추진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가 오는 7월 중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법적형태는 벤처투자조합, 조성목표액은 1000억원 규모다. 또 펀드의 조성·관리·운용내용 등을 담은 고시도 제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 규정' 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중소·벤처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최초 제약사 특화 펀드다. 복지부는 200억원 출자를 통해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연기금, 정책금융기금 등과 출자협의를 진행하는 등 펀드 조성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또 펀드의 법적형태는 국내 중소·벤처사 전문 KVF(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투자분야는 중소·벤쳐 제약사의 해외 M&A, 기술제휴, 현지 영업망과 생산시설 확보 등으로 특정된다. 운용사는 제약분야 투자 전문성과 우수한 운영성과, 해외 바이오·제약 전문 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전문 자산 운영사 중에서 선정한다. 해외와의 공동 운용사(co-GP)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는 없다. 제정 고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펀드 운용계획 수립, 펀드 결성·운영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또 진흥원은 펀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용위원회(15인 이내)와 심의위원회(9인)도 구성해 운영한다. 운용위원회는 펀드 운용계획, 인정 투자분야 확정·조정 등 심의, 의결 기능을 갖는다. 또 심의위원회는 지침 제정·개정, 펀드 운용사 평가·선정, 투자실적의 인정투자 분야 여부, 펀드 최소 결성금액, 관리기관 출자액 등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펀드운용사(GP)는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 결성과 관리·운영, 투자 기업 선정·투자, 투자 기업 육성·지원, 펀드 자산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펀드운용사 선정·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진흥원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펀드운용사를 취소하고, 5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제제를 가할 수 있다. 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수금과 운용수익 등은 제약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재투자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펀드 조성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상세내용은 추후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고시를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초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내용을 공고하기로 했다. 또 운용사 선정은 4월, 펀드결성은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3-02-20 06:34:56최은택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대상 한방 병의원으로 확대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임산출산 진료비를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상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에 한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고시 시행일은 오는 4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이다. 다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진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료이용권 1일 6만원 범위 상한선 규정이 폐지된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는 정부 지원범위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해진다.2013-02-19 15:37: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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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질환 '위험분담계약제' 모색의 장 열린다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위험분담계약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는 21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위험분담계약제(Risk-Sharing Agreement)는 신약이 우수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낼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실제 진료환경에서 사용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연계한 지불과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보험자와 제약사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의 위험분담계약 도입 방안 연구를 주도했던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외사례와 국내 시사점을 발제할 예정이다. 좌장에는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 교수(전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지정토론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교수, 김열홍 고려대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여재천 신약개발조합 상무, 김성호 KRPIA 전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류양지 복지부 약제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위험분담계약제는 그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 시행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한 뒤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 또는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 공식 등재 약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 약가를 낮추는 '유효약가 인하방식'으로 구분된다. 해외에서는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보공단이 2012년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 약품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보고서를 통해 단계적 제도도입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건보공단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이 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도 도입 필요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2013-02-19 09:51: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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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 마약범죄별 법정형 적정화 입법 추진마약류 중 대마 제조사범과 매매사범간 법정형을 범죄별로 차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대만 흡연을 위한 매수행위를 대마 흡연행위보다 중하고 처벌하고 매수했다가 흡연을 자발적으로 중지한 경우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만을 절취해 흡연한 경우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상 수익을 목적으로 대마나 향정약을 확신시키는 매도사범과 매수사범 간 법정형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양형기준의 불균형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마약류 증 대마의 제조사범, 매매사범 간 법정형을 마약범죄별로 적정한 처벌을 정함으로써 양향의 불균형을 해소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마약관리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2013-02-17 11:03: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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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의약품 수거 않는 약국에게 100만원 과태료?마퇴본부, 복지부로 관할이관 입법안도 폐의약품 용기를 비치하지 않는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은 약국장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약사나 한약사는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 회수 용기를 약국에 비치하는 등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복지부장관이 예산 범위내에서 약국과 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는 자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가정 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생활폐기물로 내다 버려 국내 하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항생제, 항균제가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뿐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면서 "폐의약품을 약국을 통해 수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 관할부처를 식약청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2013-02-16 06:35:00최은택 -
"업무정지 상한 법률에 명시"...약사법 등 개정추진하위법령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업무정지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헙법재판소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법령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문 의원은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3-02-15 16:0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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