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상한 법률에 명시"...약사법 등 개정추진
- 최은택
- 2013-02-15 16:00: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정림 의원, 9개 법률개정안 제출...헌재결정 반영 법령정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하위법령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업무정지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헙법재판소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법령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문 의원은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6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7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8'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9"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10일차의료 방문진료 청구 13배 증가...약국 단절은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