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이용대상 한방 병의원으로 확대
- 최은택
- 2013-02-19 15:37: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개정 추진...4월1일 적용목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임산출산 진료비를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상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에 한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고시 시행일은 오는 4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이다. 다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진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료이용권 1일 6만원 범위 상한선 규정이 폐지된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는 정부 지원범위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해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3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6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7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
- 8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 9노보노디스크, 작년 국내 실적 신기록…'위고비' 고공 행진
- 10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