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마약범죄별 법정형 적정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2-17 11:03: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형기준 불균형...사법 공정성·신뢰 미흡"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마약류 중 대마 제조사범과 매매사범간 법정형을 범죄별로 차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대만 흡연을 위한 매수행위를 대마 흡연행위보다 중하고 처벌하고 매수했다가 흡연을 자발적으로 중지한 경우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만을 절취해 흡연한 경우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상 수익을 목적으로 대마나 향정약을 확신시키는 매도사범과 매수사범 간 법정형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양형기준의 불균형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마약류 증 대마의 제조사범, 매매사범 간 법정형을 마약범죄별로 적정한 처벌을 정함으로써 양향의 불균형을 해소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마약관리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3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6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7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
- 8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 9노보노디스크, 작년 국내 실적 신기록…'위고비' 고공 행진
- 10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