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전용 최초 특화펀드 7월 결성목표로 추진
- 최은택
- 2013-02-20 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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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펀드사업관리규정 제정 추진...벤처투자조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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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형태는 벤처투자조합, 조성목표액은 1000억원 규모다. 또 펀드의 조성·관리·운용내용 등을 담은 고시도 제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 규정' 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중소·벤처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최초 제약사 특화 펀드다.
복지부는 200억원 출자를 통해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연기금, 정책금융기금 등과 출자협의를 진행하는 등 펀드 조성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또 펀드의 법적형태는 국내 중소·벤처사 전문 KVF(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투자분야는 중소·벤쳐 제약사의 해외 M&A, 기술제휴, 현지 영업망과 생산시설 확보 등으로 특정된다.
운용사는 제약분야 투자 전문성과 우수한 운영성과, 해외 바이오·제약 전문 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전문 자산 운영사 중에서 선정한다. 해외와의 공동 운용사(co-GP)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는 없다.
제정 고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펀드 운용계획 수립, 펀드 결성·운영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또 진흥원은 펀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용위원회(15인 이내)와 심의위원회(9인)도 구성해 운영한다.
운용위원회는 펀드 운용계획, 인정 투자분야 확정·조정 등 심의, 의결 기능을 갖는다. 또 심의위원회는 지침 제정·개정, 펀드 운용사 평가·선정, 투자실적의 인정투자 분야 여부, 펀드 최소 결성금액, 관리기관 출자액 등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펀드운용사(GP)는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 결성과 관리·운영, 투자 기업 선정·투자, 투자 기업 육성·지원, 펀드 자산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펀드운용사 선정·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진흥원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펀드운용사를 취소하고, 5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제제를 가할 수 있다.
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수금과 운용수익 등은 제약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재투자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펀드 조성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상세내용은 추후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고시를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초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내용을 공고하기로 했다.
또 운용사 선정은 4월, 펀드결성은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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