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의약품 수거 않는 약국에게 100만원 과태료?
- 최은택
- 2013-02-16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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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필요경비는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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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용기를 비치하지 않는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은 약국장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약사나 한약사는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 회수 용기를 약국에 비치하는 등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복지부장관이 예산 범위내에서 약국과 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는 자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가정 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생활폐기물로 내다 버려 국내 하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항생제, 항균제가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뿐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면서 "폐의약품을 약국을 통해 수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 관할부처를 식약청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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