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논의 고지 앞 두고 좌초 위기진주의료원 폐업결정으로 촉발된 국회차원의 공공의료 정상화 논의가 큰 성과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등을 문제삼아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다. 문제는 내일(13일)까지로 정해진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의 시한. 당초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에 불응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안건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레 돌발사태로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현재 무산된 상태다. 국조특위가 내일(13일)까지 전체회의를 소집해 두 개 안건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이럴 경우 국조특위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30일간의 일정을 종료하게 된다.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도 무산되기는 마찬가지다. 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 마지막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지도부에 건의해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면서 "회의개최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2013-07-12 15:08:31최은택
-
홍익표 의원 '귀태' 발언여파...공공의료특위 연기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여파로 공공의료 국정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홍 의원의 사퇴와 대선 불복성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면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기로 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잠정 연기됐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사람'이란 뜻의 '귀태'란 표현을 사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시한은 내일(13일)까지다. 이 기간내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된다.2013-07-12 14:23:20최은택
-
이노근 "동행명령 고발 동의못해...의결 기권할 터"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동행명령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따라서 오늘(12일) 오후 예정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보다 동행명령제도가 우월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동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과 양심에 따라 동행명령에 대한 (국조특위의) 고발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기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13-07-12 10:25:48최은택
-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전체회의 오후 2시로 연기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마지막 전체회의가 오늘(12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국조특위는 당초 오전 10시에 4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준비가 지연돼 불가피하게 회의 개시시간을 오후로 미뤘다. 이날 회의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국정조사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된다.2013-07-12 10:14:26최은택
-
"진주의료원 공공성 재평가·노사관계 개선해야"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이 오늘(12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마지막 날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공공보건의료 정상화 4개 해법을 내놨다. 김 의원은 첫번째로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명확히 해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부여하고, 두번째로 지방의료원 운영에 있어 문제로 지적돼 온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복지부-전국시도지사협의회 협의체 구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체의 경우 지방의료원 경영실태 파악과 평가, 방만경영 실태 파악 시 제재방안 결정·시행, 중앙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지방정부 대상 인센티브·제재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해결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로 초법적 단체협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을 참여시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성 결여' 문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경우 폐업 절차와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재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기관에서 진주의료원의 공공성 여부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경남도 측에서 노조와의 대화에 무성의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진정성을 갖고 노조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현행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3-07-12 09:35:49김정주
-
혁신형 제약 인증, 2년 1회 이상 '격년제' 전환 추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공고가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격년제로 인증제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한 공고가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당초 매년 신규 인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제도 시행 1년만에 격년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원혜택을 확충해 가면서 신규 인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신규 인증절차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이전에 약사법을 위반했거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증이후에 행정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가 그 하나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약사법상 500만원 이하,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해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인증이 취소된 제약사가 혁신형 인증을 다시 신청할 때는 인증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의 과징금 누계액을 산정하게 되는 데, 종전 인증취소 원인이 됐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증취소 기준을 신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개정 고시한 바 있다.2013-07-12 09:35:18최은택 -
국정조사 특위, 홍준표 지사 고발 표결처리 가능성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고발안을 오늘(12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소속 일부 특위위원이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진통도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고발안 처리에 이견이 제기될 경우 무기명 표결처리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오늘(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또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홍 지사와 경남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방안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우택 국조특위 위원장은 홍 지사가 증인출석 거부와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따라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이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홍 지사는 동행명령까지 불응한 만큼 국조특위 차원의 고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일부 여당 특위위원이 고발조치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만장일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한 보좌진은 "홍 지사 등에 대한 고발안에 대해 위원장이 일단 만장일치 동의여부를 묻겠지만 이견이 생기면 무기명 표결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킨다는 게 대부분 특위위원들의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9일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할 때도 만장일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하기 위해 기표소를 미리 설치했었다. 이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에도 기표소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2013-07-12 06:34:51최은택 -
국회 "의료분쟁 조정, 피신청자 동의없이 개시해야"국회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의료중재 업무를 명확히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분쟁 접수가 제기되더라도 의료기관의 불응으로 개시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접수 시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요구사항도 함께 내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 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서'를 통해 의료중재원의 당면한 문제와 시급한 개선과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11일 평가서에 따르면 개원 이후 804건의 신청을 접수받았고, 이 중 취하 6건과 참여확인 중인 55건을 빼고는 의료기관 측 조정의사에 따라 개시된 건은 단 299건에 불과했다. 의료중재원 설립 추진 당시 추청됐던 의료분쟁 처리 건수인 연 6000건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이는 신청인이 접수를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조정의사가 있어야만 개시된다는 맹점에 따른 문제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개원 이후 피신청인의 불참으로 각하된 건이 444건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소비자원과의 역할 구분도 뚜렷하지 않아 이원화에 대한 혼선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료중재원은 설립 시기인 2012년 4월 8일 이후의 의료사고 건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인다. 국회는 향후 9년 간은 양 기관의 유사 업무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결국, 양 기관의 업무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예를 들어 의료중재원의 경우 순수한 의료사고 영역을 다루고, 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사항 즉, 병원 서비스와 진료비 과오납부 등으로 구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양 기관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아 경합 가능성이 높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2013-07-11 13:17:42김정주 -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 당장은 확대 계획 없다"건강보험 약제비를 줄인 요양기관에 절감액의 최대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인센티브 지급률을 당장은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개정 건강보험법에 맞춰 장려금 지급기준을 신설한 것인데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의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이나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율 등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70% 수치는 시장형실거래가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현재 고시 등으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제도와 지급율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지급율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2013-07-11 12:24:55최은택 -
"국립대병원 12곳, 작년 의료손실액만 1147억원"지난해 국립대병원 적자가 심각해 의료손실액만 총 11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가 경영개선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조세감면액과 직원 진료비 감면제도 등을 연계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 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서'를 내놓고 전국 13개 국립대병원들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11일 평가서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중 지난해 의료비용을 제외한 의료이익을 낸 곳은 부산대병원이 유일했다. 반면 '빅5' 중 하나인 서울대은 540억원의 의료손실액이 발생했다.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도 각각 126억원과 152억원에 달했다. 이들 국립대병원이 낸 손실액을 모두 합하면 1147억원에 육박한다. 의료손익 외에 장례식장 운영손익, 기부금 수익 등을 포함한 총 당기순손실은 520억원 규모였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등을 반영해 조정하면 당기순손실은 41억원으로 보정된다. 이 같은 적자는 경기악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감소,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에 따른 경쟁 심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수익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립대병원들의 예산 편성은 예산 사용 시기와 규모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해 상당수가 이월되는 게 특징 중 하나다.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산입돼 조세감면 금액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 소속 직원들의 진료비 감면도 적지 않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조정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의한 조세감면 금액은 총 1464억원이고, 소속 직원들의 진료비 감면 금액은 총 135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고 감안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 요구했다.2013-07-11 12:00:24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5"1개 밖에 못 드려요"…약국은 지금 투약병·약포지 전쟁 중
- 6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7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8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