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개발에 행정·재정적 지원시책 마련 의무 부여
- 최은택
- 2013-08-30 10:03: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염병관리법개정안 발의...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자궁경부암 추가
백신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인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국가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입법안은 같은 당 민현주 의원,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 등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5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8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한약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의약 교육·산업 활성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