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안 돌연 발표연기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주 주간보도계획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동네의원 중심으로 가능해진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10일 배포할 계획이라고 사전 예고했었다.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당일 오전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하기도 돼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8일 오후 늦게 돌연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연기됐다"고 기자들에게 알려왔다. 추후 입법예고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2013-10-09 20:03:06최은택
-
"부하 여직원 스토킹에 성추행…민원인과 불륜도"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행, 민원인 폭행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파렴치 범죄가 늘고 있지만 자체 정화노력은 태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5건,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20건 등 징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복지부 징계처분(24건) 건수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위반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20건, 기타 20건 등으로 분포했다. 이 의원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 죄질이 나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개인 정보는 개인의 일반 신상 정보는 물론 재산현황, 질병.건강상태 등 민감한 정보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제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징계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도자료에 열거했다. 2012년 8월 3급 한 직원은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했다가 정직 처분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3급 다른 직원이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감봉처분됐다. 올해 4월에는 3급 또다른 직원이 직속 부하직원을 강제성추행하다가 정직처분됐다. 지방지사에서는 직원과 민원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2012년 7월 공단 직원이 민원인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는가하면, 2011년 1월에는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해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례 윤리 교육이 매년 10월과 11월 사이버상으로 1차례만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집합교육은 신입직원 입사 시와 승진자 과정 중 2차례만 있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고, 대민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기적이며 현실적인 사내 윤리 교육과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와 국민을 섬기는 조직문화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3-10-09 19:52:46최은택 -
기초연금 논란에 제약업계 국감 증인심문 무사통과기초연금,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등 올해 국정감사 핵심이슈가 제약산업 쟁점을 비켜가면서 제약업계는 증인심문에 '소환'되지 않고 무사히 국정감사를 통과하게 됐다. 의약계에서는 동국의대 김익중 교수와 가톨릭의대 조혈모세포은행 김태규 은행소장이 일반증인에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3년 국정감사 일반증인(14명) 및 참고인(4명) 총 18명을 7일 확정했다. 출석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복지부와 식약처 증인심문 이슈는 기초연금, 일반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조혈모이식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 위원장, 김경자 민노총 비상대책위원, 김동만 한노총 상임부위원장, 중앙대 김연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순청향대 김용하 금융보험학과 교수 등이 일반증인으로 확정됐다. 또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관련 인체피해에 대한 의학적 의견청취를 위해 동국의대 김익중 교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이 역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와 함께 조혈모이식 조정비용 운영비와 환자 조혈모이식 조정비용 부담.조정 방식 등에 대한 질의를 위해 조혈모세포은행협회 황태주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 가톨릭의대 조혈모세포은행 김태균 은행소장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경남도청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진료의료원 폐쇄이후 청산절차 질의를 위해 증언대에 선다. 참고인으로는 복지부 차관과 심평원장을 지낸 중앙입양원 신언항 원장 등 4명이 출석한다.2013-10-08 12:16:06최은택 -
"9세 이하 잘못된 성교육으로 성관련 피해자 증가"만 9세 이하의 아동들이 또래 친구로부터 성 관련 피해를 입는다는 부모들의 접수 사례가 늘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 간 영유아들의 성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437건이 발생하고, 관련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5세 영유아가 534명, 만 6~9세는 903명이 또래친구에게 성 관련 피해를 입혔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발달 연령에 맞지 않는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자료조차도 연령대별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44개소에 운영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성교육을 받은 유아는 46만7750명에 달했지만 유아 대상 전문자료는 없었다. 신 의원은 "연령에 맞지 않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저연령 성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기존 교육 내용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2013-10-08 10:24:52김정주
-
병의원 4032곳, 건강검진비 221억원 부당 착복최근 5년간 병의원 4000여곳이 건강검진비 수백억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4032곳이었다. 이들 의료기관은 131만여건을 부당청구해 221억원을 챙겼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총 환수결정액은 221억5000만원이었는 데 이중 36.5%(81억원)만 징수됐다. 2011년에는 16.1%에 그치기도 했다. 징수율 저조는 해당 기관에 사무장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환수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내역을 파악해 즉각 압류조치하는 등 징수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3-10-08 09:44:29최은택
-
문정림 의원 "올해 의료급여비 1597억원 국고 부족"의료급여비 1597억원(국고기준)이 올해 연말 경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사태가 또 발생하는 것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은 추경예산 1456억원을 포함해 총 4조3934억원이 확보됐다. 그러나 지난 3월까지 의료급여 예산 집행추이를 고려할 때 올해 연말에도 159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2013년도 의료급여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올해 9월까지는 매달 3500억원 이상 의료급여비를 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월 이후에는 1300억원, 1000억원, 729억원 순으로 집행액수를 줄어나가기로 했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국공립의료기관과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의료급여 환자 진료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 수 증가,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한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안은 올해보다 432억원 증가한 4조4366억원이 책정돼 매년 발생하는 미지급 사태를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2013-10-08 09:28:13최은택
-
식약처, 법률 근거없이 제약 위반사실 수백건 공표식약처가 법적 근거없이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표건수만 3만건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재인 전문위원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법률에 근거없이 위반사실을 공표하거나 위반사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공표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7일 정 전문위원에 따르면 위반사실 공표는 법률상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위반자 또는 의무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반, 불이행한 사실을 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론 압력을 통해 개인의 명예심이나 수치심 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종국에는 국민 알권리 실현에 기여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게 정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공표제도는 현재 식약처 소관법률 중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에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등의 업체 상호명, 소재지, 제품명, 업종, 대표자, 처분내역, 위반법령 및 내용 등을 상세히 공개해 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도 식약처는 식품 3만4787건, 건강기능식품 1206건, 의약품 301건, 의료기기 536건, 화장품 119건, 축산물 17건 등 총 3만6966건을 공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정 전문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식약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위반사실 공표는 상대방의 인격,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조차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 공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표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근거로 일반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무엇보다 모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면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대한 위반사실이 가려져 국민들의 인식 가능성을 낮추게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표는 해당 위반사실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충분해 대중에게 알리리는 게 추가 피해 예방에 효과가 큰 경우에 한 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공표제도를 신설하는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2013-10-08 06:34:51최은택 -
의료급여비 또 미지급 사태…"연말 약 2천억 부족예상"올해 연말에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을 통해 수천억원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연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7일 열린 복지부와 식약처 2012년도 결산 대체토론에서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폐업하는 동네의원이 속출하는 등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커지고 있는 데 매년 의료급여비가 지연 지급돼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해 본예산에 해소분을 반영했고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는 데 올해는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연말까지 약 2000억원 가량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편성 등으로 미지급 사태 문제를 대처했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여파로 지출이 늘어나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도 사전에 입수한 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연 지급액에 대해 5%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는 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차관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자를 지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일축했다.2013-10-07 16:15:26최은택 -
"건보 국고지원 미달인데 목표달성률 100%라니"복지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의 목표달성률을 100%로 평가하는 등 제멋대로 성과지표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2012년도 복지부 결산분석 결과, 원래 사업목적 등과 관계없는 지표로 실적이 평가돼 실제 목표와 실적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와 건강증진 사업비를 국가(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전국민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당연히 얼마나 국가가 법이 정한 지원금을 제대로 제때 지원했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정한 성과지표는 '보험료 징수율'이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얼마나 보험료를 잘 거뒀는 지에 대한 평가로 뒤바뀌다보니 사업주체는 복지부인데 평가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된 꼴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복지부는 법이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국고지원을 하지 않은 것도 2012년뿐만 아니라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해 오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2년 복지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금액은 7조 1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5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지원금액 중 25%를 덜 지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제대로 하지않고, 엉뚱한 성과지표(보험료 징수율)를 악용해 목표달성률을 100.8%로 평가한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국민이 낸 세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알차게 쓰고,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해야 함에도 사업목적과 내용에도 맞지 않는 평가지표를 가지고 사업성과를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실적 따로, 평가 따로'의 국가사업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는 성과지표를 다시 설정해 국민과 국회를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10-07 13:26:03최은택 -
차관은 '예'라고 했는데…약무·간호직 수당 인상될까수십년 동안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 면허수당이 인상될까?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국회에서 답했지만, 확인결과 정부안에 아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을 대신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차관이 반영됐다고 언급한 만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7일 열린 전체회의 2012년 결산 대체토론에서 약무직과 간호직 수당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신 의원은 수당 현실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결산내역을 보니까 복지부 산하 병원의 예산불용액 50억원 중 18억원이 의료인력 미충원 때문이었다. 지방근무가 어렵고 낮은 보수 때문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직열 공무원은 수당을 계속 인상해왔지만 약무직과 간호직은 26년간 한번도 조정한 적이 없다. 수당 인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내년도 인건비에 수당인상 부분이 반영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신 의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 데 다시 확인해 봐라. 만약 안됐다면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 약무직과 간호직 수당인상내역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 지 담당 공무원에 재차 확인했더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 예산안에는 미반영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예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답변을 잘못한 셈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 차관이 '네'라고 답한 만큼 책임지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당인상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의무직 면허수당은 등급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9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2003년에는 30만원이 일괄 인상되기도 했다. 반면 약무직과 간호직은 1986년 수당 신설 이후 단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2013-10-07 12:28:2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7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8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