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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확대약 최대 5% 사전인하…적용구간 조정앞으로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최저 1%에서 최대 5% 범위 내에서 보험상한가가 사전인하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 조견표는 연간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행정예고안를 대폭 조정했다. 또 70원 이하의 내복약과 외용약, 700원 이하의 주사제 등 절대적 저가 약제들은 사용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사전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이 같은 내용의 '사용범위 확대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신설하고 내일(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연간 청구액 증가율과 연간 예상 추가금액을 감안해 최저 1%에서 최대 5% 범위내에서 상한가를 사전 인하한다. 인하율은 연간 청구액 증가율과 예상 추가청구금액을 감안해 구간별(조견표)로 총 30개로 정해졌다. 가령 예상추가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청구액 증가율이 100% 이상이면 상한가를 5% 사전인하한다. 다만 인하율 적용으로 인한 청구액 감소분은 예상 추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내복제·외용제의 상한금액은 70원 이하, 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 700원 이하의 절대적 저가약들은 사전인하에서 제외된다. 바이알과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퇴장방지약과 희귀약,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도 열외 대상이다. 이밖에 예상 추가청구액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약식에 따라 산정되는데,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 한도 기준은 내복제·외용제·액상제·주사제 등 금액은 사전인하 제외 기준과 동일하다.2013-12-30 12:28:34김정주 -
식약처, '마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마늘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다. 30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 이번 기능성 인정은 지난 6월 구성한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체의 활동 성과로 각 정부기관의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인정내용으로는 '마늘을 분말로서 하루에 0.6∼1.0 g(지표성분 : 알리닌 10 mg/g 이상)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분말로서 0.4∼1.2 g을 권장하고 있다. 또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도 고시에 등재해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기 고시된 기능성 원료 중 녹차 추출물 등 3개 원료에 대해 기능성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녹차 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포스파티딜세린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8228;피부보습에 도움,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체지방 감소가 추가된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불량 건강기능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시험법 일반원칙 중 시료채취방법 개정 ▲베타카로틴 등 5개 항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12-30 11:35:0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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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여부 관심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과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 8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제1소위원회 의결법안 10건, 제2소위원회 의결법안 15건, 타위원회 소관 미상정법안 57건 등이 회부대상이다. 이중 타위원회 미상정법안에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14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규정만 발췌한 약사법개정안은 위원회안,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다른 개정안과 함께 묶어 대안으로 각각 회부됐다. 이 밖에 응급의료법개정안(김정록 의원), 의료급여법개정안(남윤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오제세 위원장), 의료기기법개정안(문정림 의원), 생명윤리안전법개정안(신의진 의원) 등도 상정 대상이다. 법사위는 통상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상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구 수정 선에서 법률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절차를 따로 거친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가운데서는 병원계의 반발이 큰 결제기한 의무화법안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소위원회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법사위를 무사 통과하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돼 일사천리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2013-12-30 06:24:56최은택 -
건강증진부담금 체납 가산금 3% 하향 조정 추진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가산금을 합리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개정안을 보면, 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체납금 가산금은 현행 10%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 3%로 조정하도록 했다.2013-12-29 15:57: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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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불법이용·응급환자 피해 방지법 추진구급차 불법이용과 응급환자 이송 중 부당요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구급차에 블랙박스와 요금미터기를 장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구급차의 용도이외 사용 방지책이 없어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특히 이송 중 응급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등 구급차 내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부당한 요금청구 시비도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에 GPS와 요금미터기, 전.방 및 실내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해 각종 시비를 막도록했다. 김 의원은 "구급차를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송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병의원과 정부기관의 구급차는 요금미터기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2013-12-29 15:48:44최은택 -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은 아들에게 돈벌이 시키는 것"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들에게 돈벌이는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방식이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어제(26일) 현오석 부총리가 의료민영화 논란 담화까지 발표하고 나선 것은 민영화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분을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라면서 "아픈 사람 등골을 빼서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법인약국 허용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국민의료비가 올라가서 아파서 서러운 사람을 더 서럽게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하루 속히 폐기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계획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12-27 12:26:19최은택 -
시장형 실패지적 김성주 의원…"국감서 빛 났어요"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커녕 오히려 재정에 부담을 주고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26일 이 같이 당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해놓고 실제로는 하위소득 70% 어르신에게 주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게 김 의원의 비판요지였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연금가입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 등 기관감사에서는 보호자없는 병원, 백신자급률,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등의 부실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재시행 논란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복지부에 시행유예 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이후에도 독보적으로 약품비상환제 문제를 이슈로 끌어올려 주목받았다.2013-12-27 06:24:55최은택 -
편의점 없는 농어촌지역 이장이 상비약 판매 추진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마을이장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해 도시지역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따라서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건지소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 판매등록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2013-12-27 06:24:51최은택 -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 확인 의무화 입법 추진인체조직을 채취하거나 분배할 때 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부적합 조직은 폐기하고 식약처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전염성질환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등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을 분배.이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사후.뇌사 기증자에 대한 병력조사 및 이식현황 결과를 보면, 이식 금지대상인 치매 병력 기증자 6명의 인체조직이 2831개로 가공돼 1910명에게 이식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감염된 인체조직이 부방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자의 과거력 및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채취.분배할 때 심평원에 금지 대상 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조직을 발견하면 폐기한 뒤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조직은행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12-25 14:27: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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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년회' 시즌 위식도역류환자↑…진료비만 1억7천연말연시 '망년회' 시즌, 잦은 술자리와 과음으로 위식도역류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 12월에서 이듬해 1월 두 달 간 발생한 월 평균 환자 수가 다른 달에 비해 무려 7만5000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진료비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0년 361만9074명에서 2012년 429만3866명으로 무려 18.64%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도 1억6087만4357원에서 1억7685만3731원으로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자 수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2010~2012년 12월과 1월에 진료 받은 평균 인원은 105만1172명으로, 2~11월의 평균 인원 97만6314명보다 7만4858명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발생 진료비 역시 12월과 1월은 평균 1451만9771원, 2~11월은 평균 1407만9912원으로 12월과 1월에 43만9859원 더 발생했다. 김 의원은 "위식도역류질환이 음주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미뤄보아, 12~1월에 송년회, 신년회 등 잦은 술자리가 진료 환자 증가에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진료 인원을 월별로 보면, 12월이 107만4648명으로 가장 많았고, 1월(102만7697명), 5월(99만9825명), 4월(99만944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에게서 발생한 진료비는, 4월이 4507만8096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월(4496만1272원), 5월(4368만5259원), 3월(425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40~49세 진료인원이 242만1518명, 50~59세 진료인원이 300만3850명으로, 40~50대 환자가 전체의 46% 가량을 차지했고, 60~69세 진료인원 234만2677명, 70세 이상 진료인원 166만892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19세 진료인원은 21만3999명인데 반해, 20~29세 환자 실인원수는 74만2282명으로 3.4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는 법적 음주 가능 시기가 20세부터 시작됨에 따라 위식도역류질환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 분포를 보면, 진료인원 중 남성은 526만122명, 여성은 662만9161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136만903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진료인원은 0~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9세의 경우 여성 환자의 수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위식도역류질환은 위 점막 손상 등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재발이 잦아 그 여파가 연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한 연초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연말 모임에서 과한 음주를 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2013-12-24 13:26: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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