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운영에 지역주민·경영전문가 참여확대
- 최은택
- 2014-01-20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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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병의료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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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공시와 통합공시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0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전문가는 공공의료나 병원경영 전문가를 말한다.
또 지방의료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보수 등 주요규정을 개정할 때는 이사회 의결 후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장에 경영성과계약과 평가제가 도입된다.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여부를 보수와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의료원 사업 중 민간에서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국가 및 지자체 공공보건의료시책 등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예산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에게 지방의료원 폐업이나 해산 전에 지방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입원환자 전원 안내 및 지원, 이용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료원 운영목표, 예.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평가결과 등 세부 운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공시항목을 표준화,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의료원 운영.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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