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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보건의료단체, 의료민영화 저지 연대정의당과 보건의료단체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한 배를 탔다. 정의당은 9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보건의료 관련 6단체 대표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철학"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성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자본의 투자 대상이자 자본의 수익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장들 역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수익창출을 위해 진료를 하느냐, 진료를 하다 보니 수익이 창출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며 "이익창출이 우선되는 의료가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자본 법인약국이 시장을 독점하면 이는 동네약국 몰락과 약국 접근성 저하, 독점적 지위를 통한 약값상승 등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약단체들과 대화도 없이 불통 속에서 최근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도 "정부의 영리법인 도입, 법인약국 도입, 원격의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책임을 직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명숙 간호협회장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시기상조"라며 "이미 도입돼있는 도서벽지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재벌 대기업에게 보건의료산업을 내주는 게 결코 정상적인 보건의료 대책일 수 없다"며 "건강보장의 보장성을 높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 6단체와 정책협약식 등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2014-01-09 15:02:47강신국 -
의료법인 자회사·법인약국 허용 정치권 핵심이슈로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법인약국 허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이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행의지를 피력하자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만들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먼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철도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는 가치다.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 구성"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논의도 생략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의사들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 많은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처리" 그러나 여당은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규제개혁 대책에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정부가 2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올해는 내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서비스산업 활성화법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올 한해 국회· 정부·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구상의 세부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의료법인 자회사, 법인약국 의료민영화와 무관" 정부도 일련의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완대 대책이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의료법인이 직접 경영하던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자법인으로 전문화해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모법인으로 환류돼 의료업 수행에 활용되면 오히려 의료비 인상 압력을 낮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법안에 의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은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한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2014-01-09 06:24:56강신국 -
시장형제 재시행 위해 급여비 청구서 서식 변경 추진정부가 예고대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위해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명세서 서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유예되면서 삭제됐던 서식 항목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8일 개정내용을 보면, '청구구분' 항목에 '8: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구분자 등이 신설된다. 약제상한차액은 약제의 상한가와 요양기관이 구입한 단가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1회 투약량, 1일 투여량, 총투여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원 미만은 4사5입해 기재하되,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된 산정특례대상 질환에 대한 명세서 서식 및 청구방법도 포함됐다.2014-01-08 12:25:19최은택 -
정부-의약계, 의료민영화 공방 예고…14일 국회 토론약국법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계획를 놓고 의약-보건시민단체와 정부가 설전을 펼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먼저 토론회에는 민주당 유력인사가 총출동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설훈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결국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의약단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나 다름 없는 셈이다. 토론회 발제는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정소홍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진행한다. 발제문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문제점과 법률 쟁점으로 중심으로 이뤄진다. 토론에는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해 의료영리화 쟁점으로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2014-01-07 16:05:20강신국 -
이언주 의원, 제1회 소비자보호 우수 국회의원 선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제1회 소비자보호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관련 법안 발의현황, 대표발의여부, 법안의 제.개정 여부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소비자 권익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덕망 있는 정치인, 소비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펼친 의원을 수상자로 뽑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부모 모니터링단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생산품 인증제품 중 기준 미달 및 거짓 표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상은 각 교섭단체별로 의원 1명만 선정돼 더욱 뜻 깊은 상"이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2014-01-05 11:28: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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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원급만 전문과목 표시허용"...의료법개정 추진치과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치과병원 설립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 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은 5개 이상 병상과 5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도록 명확히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됐고, 현재도 치과계 내부의 상반된 입장차로 인해 갈등이 상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31일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돼 올해 1월부터는 치과의원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의료법(77조3항)이 시행됐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 어떤 진료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 현장에서는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돼 의료현장이 왜곡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관련 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입법을 통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77조제3항은 위헌요소로 인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치과의사협회는 "현실적으로 각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나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도 어떤 진료까지 가능한지 알 수 없다"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2014-01-05 11:18: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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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포장 '한약사' 문구, 한약제제만 표기일반약 포장 복약상담 문구에 한의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고시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약제제에 국한된 사안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약사 등이 판매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한해 표기가 가능하다. 3일 식약처 관계자는 "제제 성격에 따라 한의사나 한약사 등을 표기할 수 있으나, 모든 제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혼란은 지난 20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복용전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확정 고시에는 한의사와 한약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일반약 상담 문구에 한약사가 표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식약처가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일반약 요약기재를 위한 다빈도 성분 가이드라인에도 한약사나 한의사 등의 문구는 빠져 있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일반약 요약기재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2014-01-03 12:29:45최봉영 -
남윤인순 의원, 2년 연속 민주당 국감우수의원에남윤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2012년에 이어 2013년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2013년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정부정책 문제를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당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남윤 의원은 "'치유와 대안'을 의정활동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만큼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우수의원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현장성과 소통을 중시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앞서 남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언론사협회로부터 우수국회의원대상을 받은 바 있다.2014-01-01 09:0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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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1년이내 급여정지…재적발 땐 삭제리베이트 적발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 이내에서 일시 중단하고, 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건강보험 급여 '투아웃제' 법률이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윤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법사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1년 범위 이내에서 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또 급여정지 약제가 재적발되면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급여적용 정지 및 제외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예외규정도 뒀다. 급여 정지 또는 제외 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해당약제의 과거 1년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또 건강보험 분쟁조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현 35명 이내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단일보험체제에서 급여정지는 그 자체가 급여퇴출을 의미한다. 사실상 리베이트 '원아웃제'"라고 말했다.2013-12-31 12:30:24최은택 -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제동…법사위 소위서 재검토리베이트 약제 급여퇴출법은 통과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이 예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견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적거래 부분에 국가가 지제이율을 정하고 더구나 대금지급이 지연됐다고해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슈퍼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로 제재를 해야겠느냐.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 지 모르겠다"면서 "제2 소위로 넘겨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법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다만 "우월적 지위 부분은 모호한 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이영찬 차관에게 물었다. 이 차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한 결과 연간 의약품 구매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시행령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찬반의견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제2소위원회에 넘겨 재논의하기로 결론냈다. 한편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전년도 1년치 청구액 총액의 40% 이내로 과징금 상한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2013-12-30 15:2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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