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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실구입가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

  • 최은택
  • 2014-01-22 14:57:16
  • 징벌적 과징금 30배도 병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약품비상환제를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시키되, 실거래가 파악기전으로 내부공익 신고포상제와 허위신고 처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2일 오후 국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먼저 약품비상환제 개선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파악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면서 퇴직금 수준(5억원 내외)으로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입가를 허위신고하면 형사처벌하고 과징금도 30배 가량 병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가격조사,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공개입찰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실거래가 파악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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