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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폐지가 대안" 시민·소비자·제약 한목소리

  • 최은택·김정주
  • 2014-01-23 06:15:00
  • 정부 정책실패 인정 촉구...오제세 "정답은 없애는 것"

[종합] 약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2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해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국회 약가제도개선 토론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혜택이 국민이 아닌 병원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후 "이 제도는 폐지가 정답이라는 게 밝혀졌다. 더 좋은 제도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겠지만 그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전 과정을 지켜본 오 위원장의 결론이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는 구조상 작동할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시장'에 대한 기대는 착시라고 했다.

따라서 약가인하나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그의 결론은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되,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 강화(5억원 내외), 허위신고 처벌(형사, 과징금), 시장가격조사, 공개경쟁입찰 병원 확대 등을 통해 실거래가에 접근할 수 있는 보완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는 김 교수의 진단과 대안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시장형실거래가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 제안처럼 내부공익신고 포상제 확대나 약값 직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는 게 더 낫다고 황 부회장은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왜 계속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원은 "정부 목표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면 김 교수 제안처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하고 현행 약가관리제도를 좀 더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도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김 교수 지적처럼 비정상적 리베이트를 양산한다. 시장왜곡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이라면서 "법리적으로 보든 건보재정 측면에서 접근해도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갈 전무는 특히 "아직 재시행도 안됐는 데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도매업체에 견적서를 보내라는 공문이 왔다. 법률에 위반될까봐 구두로 '상한가 대비 20% 미만이면 내지말라'고 하고, '응하지 않으면 전 제품을 병원원내 코드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식으로 제약사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제약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공세에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담담하게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맹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시각의 차이"라면서 "엄격히 말하면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다음년도 약가인하를 통해 전체적으로 재정절감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리베이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명한 거래가격 파악을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발생한다. 양심적으로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강화와 허위신고 처벌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원칙이나 모럴해저드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허위신고 과징금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맹 과장은 그러나 "정부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었고, 거기서 정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위원은 "김 교수 지적처럼 태생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라면 포기하는 게 맞는 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약사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다"면서 "이런 방식이 직접적 개입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연구용역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처음 디자인한 장본인이다.

유근춘 보사연 연구위원
유 연구위원은 "이해하기 나름이겠지만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의 약가이윤(이중보상)이거나 리베이트와 거리가 멀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했는 데 과거처럼 효과가 안나타나면 누가 책임질건가. 담당 공무원들도 다 자리를 옮겼을 텐데 정책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따져야 하겠느냐"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재시행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또 "유 연구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다. 협상력이 대등해야 제도가 작동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원천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의약품 거래에서 '갑을관계'는 사실상 법에 의해 규정된 것과 다름없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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