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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법인, 의료인 외판원으로 전락"[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또 제기된다. 특히 영리자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인이 외판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3일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질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의료영리화 논란과 함께 지지부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이대목동병원 X-ray 사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실효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 또 갑산선암 과다진단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의료인은 외판원으로 전락하고 환자들은 새로운 비급여 치료로 인해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은 법개정 사안인 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다수 법조인들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시작 전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신뢰를 깨는 행위"라며 "원격진료는 현재 강원도에서 진행중인 사업평가만 봐도 큰 편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갈등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등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더 이상 눈기보기식, 떠넘기기식 논의를 멈추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 목동병원 환자 578명의 X-ray 사진이 좌우가 뒤바뀐 채 진료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환자안전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며,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수익증대만을 위한 의료영리화가 초래할 대형 의료사고의 한 사례"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인증획득 요양병원 참사, 대형병원의 X-ray 검사 오류 등 잇단 의료기관 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인증제의 신뢰성이 상실된만큼 인증원 역할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들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증기준이 적정한 지 점검해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제대로 된 보고체계도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갑상선암 과다진단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최대한 단축시켜 국민불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이전이라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2014-07-03 09:47:29최은택 -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시행규칙, 위임입법 일탈"김용익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문의 결과 공개 병원들이 숙박업과 목욕장업 등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인 의료법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복수로 제시됐다.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사실상 모법까지 어겨가면서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자문 의뢰 결과 위임규정 일탈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일탈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위원 4명 중 3명이 숙박업과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부대사업이 의료법상 위임규정을 일탈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단 1명의 자문위원만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목욕장업이나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필요 사업으로 보지 않았고, 의료업 자체와 비교하더라도 업종 범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목욕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외국인 환자유치·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도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사업이어야 하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활동 범위의 사업임을 고려할 때, 특히 숙박업과 여행업·국제회의업·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A 법무법인 변호사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확대하는 부대사업의 다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부대사업 중 의료기관 외부에서 운영하는 숙박업과 여행업,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와 무관한 국제회의업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역시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B 법무법인 변호사는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를 위해 반드시 의료법 제49조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해 의료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등 의료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해당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수의 법률 전문가가 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내용이 의료법 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결과를 내 놓은 것은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행정 독재에 불과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월 11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현행 부대사업 외에 목욕장업 및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 제조·개조·수리업, 건물 임대 사업을 추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2014-07-02 12:04:25김정주 -
계류 법률안만 952건, 복지위 법안소위 복수화되나여당 측,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 구성하는 방안이 물밑 쟁점화되고 있다. 계류중인 법률안이 너무 많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복수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야당 측의 제안인 데, 여당 측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소관법률안은 952건에 달한다. 법률안은 앞으로도 계속 제출될 예정이어서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1000건을 넘는 건 시간 문제다. 후반기 복지위는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소위 일정은 물론 구성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자는 안을 새누리당 측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2개 소위를 두고 법률안을 '보건'과 '복지'로 나눠 효율적이면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자는 취지다. 기획재정위와 국토해양위는 이미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해 법률안 적체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민생법안 등 밀려있는 법률안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복수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 일하는 보건복지위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당 지도부 의견이 중요한 만큼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여야는 법안소위 복수설치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뒤로 미뤄놓은 바 있다. 여당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단 협상에서 보류한 쟁점을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접근하는 건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귀띔했다.2014-07-02 06:14:53최은택 -
개봉판매 위반 처벌완화 추진…200만원 이하 벌금본인 이외 조제기록부 열람 등 금지도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환자 본인 외에는 조제기록부를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법률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제약사가 봉합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그러나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규정이 너무 중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다른 위반행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상한을 조정했다. '의심 처방'에 응대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 부과되는 처벌과 같은 수위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일부 예외 상황 외에는 환자 본인에게만 조제기록부를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현재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내줘야 한다.2014-06-30 06:14:55김정주 -
복지부 3일 업무보고…후반기 복지위 본격 가동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복지위는 복지부를 시작으로 건보공단 등 산하기관과 식약처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2013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이 7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29일 의사일정을 보면, 먼저 7월3일부터 7월8일까지 피감기관으로부터 주요현안에 대해 업무보고 받는다. 기관별 일정은 복지부 3일, 건보공단·연금공단·심평원 4일, 식약처 8일 순이다. 첫 날인 3일에는 간사선임안도 의결한다. 현재 여당 간사는 이명수 의원, 야당 간사는 김성주 의원이 내정돼 있다. 이어 9일에는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결산소위에 넘긴다. 결산소위 일정은 11일 하루가 잡혀 있다. 7월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결산소위를 통과한 2013회계연도 결산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도 채택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올해 1차 국정감사를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2014-06-30 06:14:50최은택 -
김현태 예비후보 "7대에 걸친 수원토박이"7.30 재보선 수원병 출마를 선언한 김현태 예비후보가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 예비후보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수원병(서둔동·탑동·팔달구) 예비후보 기호 1번을 받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한 약사출신 후보다. 김 예비후보는 "과거의 편협한 정치보다 수원팔달의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고 행동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7대에 걸쳐 팔달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건설, 스포츠중심도시! 건강문화 조성,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수원형 관광산업 추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예비후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약사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수원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녹색환경보전연합회 수석부회장, 수원시 경제실천연합회 자문위원, 성실장학회 이사,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선거사무실 개소식은 오는 1일 오후 2시 남문녹산빌딩 5층(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13-2)에서 열린다.2014-06-29 22:35:28강신국 -
식약처, 히알루론산 등 5개성분 시험법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26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 등재하고자 할 경우 영업자가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을 명확히 했다. 또 '오메가-3 지방산함유 유지'를 'EPA 및 DHA 함유유지'로 기능성 원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7개 성분 시험법을 제·개정했다. 시험법이 신설되는 성분은 폴리감마글루탐산, 히알루론산, 로사빈, 안토시아노사이드, 알리인 등 5개며, 비타민 E, 식이섬유 등 2개는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5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에 개정할 계획이다.2014-06-27 09:10:5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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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금지" 입법안 또 제출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기 분야 또는 제약분야 등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위해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금지되는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의료법인 등은 부대사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을 위해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1973년 정부 스스로 정한 시행령에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령의 하위 지침에 불과한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스스로 정한 법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냐"며 "정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치 계획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병원 한번 가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들의 영리활동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법인 등이 의료업무 및 부대사업과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상법상의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2014-06-26 16:36:32최은택 -
남윤인순 의원의 '구석구석 젠더정치' 이야기여성·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남윤인순 국회의원이 꿈꾸는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엮은 에세이집 '구석구석 젠더정치'(해피스토리 펴냄) 출판기념회가 오는 26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총 295쪽에 달하는 이 책에는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위해 구석구석 달린 남윤 의원의 지난 2년여 간의 의정활동 기록이 담겼다. 그는 고통이 깊은 만큼 치유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분노와 고통이 팽배한 사회를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과 공감하고, 부서지고 쪼개진 시민들의 마음을 정치적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을 통해 남윤 의원의 꼼꼼한 정책 활동을 따라가 보면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서, 그리고 현장과 삶속에서 정치를 펼치는 그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남윤 의원은 "정치인이 된 저에게 스스로 묻는 질문은 '마음이 비통한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가, 아무런 수단과 자원도 갖지 못한 빈곤층과 차별받는 계층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였다"면서 "이런 고민을 담아 지난 2년간 젠더정치(Gender Politics)와 보편적 복지 실현 등을 위해 뛰어다닌 소중한 기록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들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박옥희 살림정치여성행동 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여성·시민사회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남북여성합창단 ‘여울림’의 합창과 치유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인 요양보호사, 국회 청소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2014-06-24 16:17:13최은택 -
리베이트 급여퇴출 '투아웃제' 내달 2일부터 시행노인 임플란트 급여는 1일부터 이른바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 투아웃제'가 입법예고 원안대로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또 75세 이상 노인 치과임플란트는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상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절차를 거쳐 부칙의 경과규정에 맞춰 각각 7월1일과 2일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제외·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우선 리베이트 관련 약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급여가 정지된다. 또 급여 정지됐던 약제가 5년 이내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정지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한다. 이 때 가중처분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또다시 정지대상이 되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여정지는 부당금액의 액수에 따라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350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7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7개 구간에 맞춰 달리 정해진다. 가령 500만원 미만의 경우 1차 경고, 2차 2개월, 3차 급여퇴출 순으로 가중 처분된다. 반면 1억원 이상은 1차는 12개월이지만 2차에는 2개월이 가중돼 12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급여삭제된다. 다만, 개정법령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과징금은 급여제한 정지 또는 제외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급여정지 적용기간별 과징금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구간은 1개월 15%, 2~3개월 20%, 4~5개월 25%, 6~7개월 30%, 8~10개월 35%, 11~12개월 38% 6개로 나뉘어져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11~12개월 부과비율을 법률이 정한 상한선인 40%로 했지만 38%로 낮췄다. 40%는 급여퇴출 대상이 됐을 때 적용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급여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는 이 개정령이 시행되는 7월 2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7월1일부터 급여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50%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로 부담비율이 더 낮다. 또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 규정=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건 심리와 의결을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시행일은 7월2일부터다.2014-06-24 10:00: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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