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금지" 입법안 또 제출
- 최은택
- 2014-06-26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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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의료법개정안 제출...김용익 의원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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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기 분야 또는 제약분야 등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위해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금지되는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의료법인 등은 부대사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을 위해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1973년 정부 스스로 정한 시행령에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령의 하위 지침에 불과한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스스로 정한 법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냐"며 "정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치 계획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병원 한번 가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들의 영리활동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법인 등이 의료업무 및 부대사업과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상법상의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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