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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입법예고 하루 남기고 67만명 반대 폭주병원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어제(22일)로 종료된 가운데,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그간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에 동참해 서명한 국민의 수를 집계한 결과 120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 중 마감일이었던 어제 하루에만 총 67만명이 현장 서명을 하는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거세게 반발했다. 복지부 홈페이지도 반대하는 국민들의 폭주에 시달렸다.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쓰기 란에는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을 철회하라는 항의글이 이어졌고, 22일 오전 홈페이지가 다운되기에 이르렀다. 항의글은 홈페이지 접속이 마미된 오후까지 이어져 마감시한을 넘어서까지 총 6만800개가 업데이트 됐다. 네티즌들은 "이것만은 안된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죽이려는 것 같다" "법의 근본 취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1% 기득권의 창고를 끊임없이 배불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견들을 피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행정독재'로 규정하고 보건당국과 유관 부처, 국회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당장 철회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부처인 법제처 또한 모법을 어기고 있는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반려해 국민들의 의견서를 청취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을 중심으로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유린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저지하는 싸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민영화의 또다른 모습을 세월호 참사에서 보고 있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사람이라면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릴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2014-07-23 10:21:22김정주 -
환자안전법 국회 심의 임박…"조속히 통과시켜야"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오는 24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연합이 22일 논평을 내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환자안전법은 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에 의해 두 가지로 각각 대표발의됐다. 오제세 의원의 환자안전법은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비공개와 비밀유지를 부과하고, 불리한 조치 금지, 증거능력 배제,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을 모두 환자안전법으로 옮기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처럼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오제세 법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생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경림 법은 병원협회나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제반 과제로 봤다. 환자단체연합은 "종현 군의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환자안전법 재정운동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 병원이 환자 안전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014-07-23 09:40:15김정주 -
금연치료 급여화 등 신규 법률안 40건 상임위 상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신규 법률안 40건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의료법인 영리화 방지법안 등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건복지위는 24일 개최되는 제1차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22일 확정했다. 의사일정을 보면, 먼저 2013년 회계연도 결산(복지부/식약처),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복지부/식약처) 등의 안건과 함께 40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한다. 주요법률안으로는 건강보험법 4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급여법 각 1건, 의료기기법 2건, 희귀난치질환 관련 법 3건 등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급여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은 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당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에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 표기를 강제화하는 입법안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무자격자 등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는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이미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4-07-23 06:14:55최은택 -
비난글 폭주, 65만1362건에서 복지부 게시판 '다운'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비판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입법예고가 만료되는 오늘(22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해당 입법예고 게시판은 '651362'라는 조회수에서 아예 멈춰버렸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의료법령 중에서는 2009년 7월30일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가 18만9427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래 최고 수치다. 이 개정안도 논란이 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당시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MSO)를 추가하고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이 입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복지부가 이번에 국회의결이 필요한 의료법 개정 대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것은 이런 학습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나 야당,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2009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국회 회피전략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판은 현재 '다운' 상태다. 해당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복지부 홈페이지 의견서 남기기가 차단되고 있다. 오늘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데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게 해놨다"면서 "해당 과에 전화 등을 통해 항의하자"고 제안했다.2014-07-22 12:24:55최은택 -
불붙은 의료민영화 논란…야당·의약사·시민단체 연대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등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 정책 저지를 위해 야당,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의·치·한·간·약·노조),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연,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계가 함께 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의료영리화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당, 의료법개정안 시행규칙 강행 시 예산 삭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의료사업 부대법인 확대, 영리자법인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의료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의료영리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은 "의료영리화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며 "온 국민이 안된다고 뜻을 모으는 정책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기어코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5개 보건의료 전문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노동 단체들이 연대의식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저항해 나가야 한다. 연대책이 무너지면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위원장 "의료영리화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높여,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정책"이라며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복지를 저해하기 때문에 국민의료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추진은 새정치민주연합 뿐 아니라 5개단체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의료법을 고쳐야 하는 내용을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시행규칙 고시를 강행하면 법안과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개 보건의료단체, 국민들 위해서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간담회에 참석한 의·치·한·약 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영리화를 저지할 수 밖에 없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각 직역단체별 사안에 맞춰 원격의료,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대표인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복지부 예산이 46조원, 그 중 보건의료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10조가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다"며 "순수 의료분야 책정된 예산이 4조원 인데, 이 부분을 의료민영화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정부정책은 상당히 잘못됐다"며 "국민의 편에서 의료정의를 세우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장"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인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 또는 원격진료는 보건의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우리 의견을 청취해서 일방적인 힘에 의해 밀어부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절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무리한 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안약국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자본이 결합되면 서비스가 수익성 창출로 이어진다"며 "의약품 과소비를 불러오고,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을 부추겨 약국 접근성을 약화 시킨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약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법인약국은 이 같은 이유에서 중단돼야 한다"며 "법인약국,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은 공공의료분야 공공성 보장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은 "입법예고 40일 기간동안 국민 6만여명의 의료영리화 반대의견서가 접수된 상태"라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정책은 정부와 여당 말고 모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2014-07-22 10:42:14이혜경 -
의료영리화 논란에 의료법 4건 상임위 상정 불발여야는 의료영리화 논란과 연관된 4건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의료법인의 영리행위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2건의 야당 측 법률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건의 정부 입법안이 그것이다. 2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신규상정 법률안 목록에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모두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된 입법안인 데 상정법률안을 협의하는 여야 간사 의원실의 시각차는 확연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막기 위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해 일사천리 심사하고 싶어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달 당을 대표해 최동익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법률안이다. 최 의원 입법안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김 의원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기도 했다. 이들 입법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 대체입법 성격이 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7명의 의원은 21일에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임시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의 이런 바람은 여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사되기 싶지 않았다. 그동안 야당 측이 사실상 '보이콧' 해온 두 건의 정부발의 의료법개정안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그 것인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법률안들이다. 이중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입법안은 지난해 5월31일 국회에 제출돼 1년 2개월째 상정되지 않고 있다. 야당 측 관계자는 "여당의 반대로 의료영리화를 저지할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세모녀법안 등 다른 중요 민생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 법률안을 빼고 상임위 신규법안 상정과 법안소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은 'all or nothing'"이라면서 "회부된 지 1년이 넘은 데다가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병합심사가 필요한 정부 입법안은 놔두고 야당 측이 요구하는 법률안만 상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측에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고 최종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괄상정이든 일괄 미상정이든 둘 중 하나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 신규 상정법률안과 법안소위 심사법률안을 협의하는 여야 간사의원은 이명수(새누리당),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2014-07-22 09:56:47최은택 -
야당 의원들, 부대사업 확대 강행시 예산 보이콧정부가 의료법시행규칙을 강행할 경우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야당 의원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의료법시행규칙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 입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법령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정부가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들 의원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의료영리화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과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 우려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이날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김용익, 김춘진, 김현미, 김성주, 김기식, 김광진, 남윤인순,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은수미, 이목희, 이언주, 인재근, 전순옥, 진선미, 최동익 등 총 17명이다.2014-07-21 22:40:04최은택 -
"건강증진기금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치유비용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힐링센터를 설립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을 치유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기금이나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남윤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사건으로 생존자,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자원봉사자와 사태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잠수사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을 통해 장시간 세월호사건 보도에 노출된 국민들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짧은 시간 내 사라지지 않고 잠재돼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발현되기도 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추적 조사해 치료해야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관리해 본 기관이나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남윤 의원은 특히 "최근 세월호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데, 민간심리상담소의 경우 1회 상담료가 약 15만원으로 비싼 편이어서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힐링센터를 설립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치유하도록 하고,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남윤 의원은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4-07-20 09:5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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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이자"...4대보험 연체료 개선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연체일수를 계산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일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원단위로 부과하는 '월할방식'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하루만 늦게 보험료를 내더다로 30일치 연체 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의무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 '일할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체료 부과방식을 하루단위 부과방식(일할)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한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등 3개 법를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납기일이 하루가 지났다고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지 어렵다"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4-07-20 09:3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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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손발묶기', 4대보험 징수 위탁 금지 추진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재부가 검토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에서 언급된 신용정보회사 위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를 통해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업무 및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4대 사회보험료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보험사로 유출돼 개인 추심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기관 위탁근거를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이 의원은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안은 같은당 소속 김성주. 배재정, 양승조, 윤관석, 이목희, 임수경,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한정애, 홍영표 등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4-07-20 09:18: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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