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국회 심의 임박…"조속히 통과시켜야"
- 김정주
- 2014-07-23 09:4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단체연합 논평, 투약·검사자료 오류 등 안전성 강화 절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안전법은 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에 의해 두 가지로 각각 대표발의됐다.
오제세 의원의 환자안전법은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비공개와 비밀유지를 부과하고, 불리한 조치 금지, 증거능력 배제,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을 모두 환자안전법으로 옮기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처럼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오제세 법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생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경림 법은 병원협회나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제반 과제로 봤다.
환자단체연합은 "종현 군의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환자안전법 재정운동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 병원이 환자 안전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황상연 한미약품 대표 "전체 주주 이익 극대화하는 경영하겠다"
- 2정부, 중동 전쟁 여파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불안 논의
- 3한지아, 약물운전 위험 '약사 복약지도·제약사 표시' 법안 발의
- 4녹십자, 녹십자웰빙 지분 전량 처분…지주사에 매각
- 5한의협, 자동차보험 8주 제한 법제처 기습 심사에 반발
- 6약정원, 팜리뷰 통해 병원서 처방하는 ‘미량영양소’ 조망
- 7아주약품, 복합형 지질치료제 피타렛정 출시
- 8삼익제약, 제15회 새일센터 우수기관 선정
- 9"지역서 약사 정책 뿌리내리게"…약사회, 지방선거 본격 대비
- 10"환자, 의료 '객체'에서 '주체'로"…환자기본법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