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글 폭주, 65만1362건에서 복지부 게시판 '다운'
- 최은택
- 2014-07-22 12: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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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입법예고 오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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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의료법령 중에서는 2009년 7월30일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가 18만9427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래 최고 수치다.
이 개정안도 논란이 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당시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MSO)를 추가하고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이 입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복지부가 이번에 국회의결이 필요한 의료법 개정 대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것은 이런 학습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나 야당,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2009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국회 회피전략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판은 현재 '다운' 상태다.
해당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복지부 홈페이지 의견서 남기기가 차단되고 있다. 오늘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데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게 해놨다"면서 "해당 과에 전화 등을 통해 항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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