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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지역차 극명…10만명당 서울 4.39-광주 1.36의료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격차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8일 중재원 설립 이후 누적된 분쟁조정신청인 수별로 상-하위 지역 격차가 매우 극명했다. 먼저 누적 분쟁조정신청인 수 상위 도시를 살펴보면 서울이 7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92명, 부산 234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신청인원이 채 100명도 되지 않는 광역단체는 대전 86명, 충북 67명, 충남 80명, 세종 5명, 울산 35명, 광주 58명, 전북 67명, 전남 77명, 강원 86명, 제주 2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고공해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시도별 환자 10만명당 분쟁조정신청인 수를 산출한 결과 서울은 4.39명, 부산 4.11명이 조정중재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북 2.28명, 전북 2.24명, 경남 2.15명, 전남 2.13명, 충남 1.85명, 충북 1.59명, 울산 1.57명, 광주 1.36명으로 확연히 낮은 신청 실태를 방증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재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일일상담실조차 특정 지역에 편중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해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총 24회 중 부산에서 절반이 넘는 13회를 진행했고, 올해도 총 18회 중 부산이 12회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지역 간 편차 문제는 의료이용의 불평등, 지역 간 건강격차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특히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목적인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에 있어서조차 지역 간 편차가 심화돼서는 안 되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4-10-20 11:42: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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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절차 자동 개시 절실?…여당 의원들 시각차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두고 여당 의원들간 시각차가 확연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2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날 "의료분쟁은 환자나 보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정신청 하는 것"이라면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위,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다른 위원회는 신청 즉시 절차가 진행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출신인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자동(강제) 조정절차 개시보다는 당사자간 신뢰 회복이 먼저"라면서 "조정 참여율 제고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료중재원 등의 물밑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 조정개시율 42.2%는 반드시 낮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도 "의료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의료중재원 자체가 의료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게 더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거부하는 이유를 잘 헤아려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료중재원이 적극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인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이 의료중재원 설립 취지인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현 의원의 지적에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조정절차 제도가 실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집행기관인만큼 현행 법률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명현 의원은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입법안은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2014-10-20 11:39: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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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이직률 65%…교수양성소로 전락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원 이직률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 중 42%는 대학교수로 들어가 보건의료연구원이 교수양성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의연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원 이후 5년간 정규 연구직 퇴직자가 2010년 4명에서, 2013년 7명, 2014년 10월 현재 9명으로 최근 5년간 2.3배 급증했다. 퇴직자 수는 총 33명으로 정규 연구직원 51명 대비 65%가 이직한 셈이다. 퇴직자 33명 중 42%에 해당하는 14명이 대학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명, 건강보험공단 3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일이 1∼2월과 7∼8월에 78%나 몰려 있어 아직 옮겨갈 직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대부분의 퇴직자가 대학교수로 이직하거나 이직을 준비 중이었다. 김 의원은 "많은 연구원들이 정책연구를 개인 연구실적 쌓기에 활용하고, 연구원직을 학업과 경력관리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의연이 대학교수 양성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관리 강화와 숙련된 전문연구인력의 유지·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10-20 11:32:5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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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동의 전제한 의료분쟁 절차 실무에 지장"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의료분쟁 조정 개시 절차가 실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원장은 20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은 환자나 보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정신청 하는 것"이라면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언론중재위,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다른 위원회는 신청 즉시 절차가 진행된다"며, 추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원장은 실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집행기관인만큼 현행 법률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해 보겠다"고 말했다.2014-10-20 11:20: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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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51억원 투자…정책반영은 14.5% 불과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 등을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에 총 51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으나,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는 10건 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총 51.4억원을 들여 1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법과 제도개선 등 직접적인 정책(근거)반영률은 고작 14.5%에 그쳤다. 또 학술대회 발표, 학술지 게재, 보도자료 등 공감대 형성까지 포함한 간접적인 정책(근거)반영률도 46.5%(79건)에 불과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7억5221만원이 투입된 연구는 보도자료 조차 배포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의연은 2010년 이후 내부연구과제 중 중단과제가 5건 발생했는데, 모두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복성 발생, 목표설정 변경, 담당부서 이관 등으로 연구과제가 중단됐다. 이러한 중단과제에 소요된 연구비는 2억5580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23.6%에 해당하는 6032만원은 이미 집행된 상태였다. 김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기대와는 달리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 조직개편, 업무이관, 연구자 사직, 기관장 부임 등 조직내 문제에 기인한 과제 중단이 잦다는 점에서 관리 또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 연구과제 활용도 제고와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20 11:18:20최봉영 -
복지부 퇴직 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 '심각'복지부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는 5년 간 10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복지부 퇴직 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인인력개발원 등 복지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은 69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총 10명의 복지부 직원이 자리를 옮겼다. 가장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복지부 사무관으로 있던 사람들은 부장급 혹은 본부장급까지, 서기관으로 있던 사람은 본부장급으로 재취업했다. 개발원 측에서는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해 복지부 공무원 채용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개발원 2013년 고객만족도는 81.7점에 불과하며, 2013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D등급으로 이전의 C등급에 이어 오히려 한 단계 하락했다. 김 의원은 "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 퇴직자들이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상위 기관과 관계에 중점을 두고 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재의 채용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2014-10-20 10:31:31최봉영 -
"의료사고예방위 설치한 병원, 분쟁나면 조정 회피"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 중 88%가 자체적으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조정참여율은 4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의료사고예방위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의 조정참여율과 조정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분쟁조정신청은 총 3021건으로, 그 중 1234건이 개시돼 조정참여율은 40.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지난해 39.7%, 올해 47.6%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이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319개 대상기관 중에서 282개소에 설치돼 설치율은 88% 수준을 보였다. 예방위 설치 병원들과 설치하지 않은 병원들의 조정신청건, 참여건, 조정건을 비교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예방위 설치병원에서 1388건의 조정신청이 발생했고, 이 중 428건만 참여해 조정개시율은 30.8%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이 40.9%임을 감안할 때 평균보다 10%P 낮은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조정성립률도 54.4%로 전체 평균 56.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지난 3년 간 예방위가 평균 3회 개최됐는데, 3회 미만으로 개최한 곳이 152개 병원(54%)였다. 예방위가 연 1회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조정참여와 조정성립이 낮은 한 원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예방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의료분재조정원이 적극적인 교육과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20 09:34: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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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심평원, 경제성평가 협업 보장성 확대해야"국회가 보건의료연구원(NECA)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협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 등이 NECA의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아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NECA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술 경제성평가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의 임상적 효과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요양급여 평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또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기도 하다. NECA와 심평원은 현재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 경제성평가는 건강보험 등재 이전 신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것이지만, NECA는 특정기술들의 건강개선 효과 및 비용차이 등을 분석하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양 기관의 신의료기술 및 기존 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업무는 협력이 필요한 데, 심평원은 의료보장성 강화일환으로 관상동맥 CT, 7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급여전환 시 NECA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7년간 전체 신의료기술 중 29%만이 급여 결정됐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전체 신의료기술의 70% 이상이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으나 의료기술의 특성상 사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성, 경제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평원은 정책 결정 시 NECA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해 비용효과성이 확인된 의료기술의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확대와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0월 현재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1609건 중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건은 총 12건"이라면서 "이중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과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단 2건의 기술만 8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수행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 10건의 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도 그대로 방기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NECA가 시행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20 09:28: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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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등 중복지급 1800건…3억원 낭비장기요양이나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중복지급 사례가 1800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국고 3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받은 '2010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최근 5년 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제공된 노인돌봄서비스 금액'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음에도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몰라 계속 노인돌봄종합서비스만을 이용하게 하거나, 두 서비스를 모두 중복으로 수급한 인원이 총 1,799명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총 2억9600만 원 상당의 복지예산이 지급됐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르면, 중복 수급의 방지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원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노인돌봄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정보개발원은 '변동알림 기능'을 활용해 충분히 노인돌봄서비스를 중단토록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해당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이 중 두 서비스가 중복 지급된 인원도 368명, 금액으로는 총 8,3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정보개발원의 위탁용역사업은 추후에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보험료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업체부담금을 제외하는 등의 최종 정산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3건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대해 입찰공고 시 사후정산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보험 미가입자 업체부담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총 6,745만 원을 정산처리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규정 미확인, 시스템 미확인 등의 실수는 직원의 주의 부족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교육과 강력한 징계조치 등 더 강력한 조치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4-10-20 09:26:53최봉영 -
"네카 전문가 중심 가치판단 원탁회의 시민참여시켜야"보건의료분야 급여 우선순위 등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논하는 자리에 시민 참여는 저조하고 전문가가 주류로 속해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네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이 분야 원탁회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20일 양 의원에 따르면 네카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해당 주제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숙고하고 합의된 의견 도출을 도모하고자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 연구원이 제출한 원탁회의 주제를 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비롯해 '우울증, 자살 그리고 한국사회', '공익적 보건의료연구 자료 활용', '고도비만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한가?',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유용성', 'HPV 백신접종의 유용성'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 많았다. 네카는 주제에 따라 임상전문가, 정책결정자, 방법론 전문가, 환자 대표 등 이해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체로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가운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경우 암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바 있으며, 다른 안건들도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연구논문 발표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사회적 가치판단은 그야말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만들고 조정하고 합의하고 바꿔나가는 것인 만큼 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의 시민회의(Citizen Council)처럼 시민참여를 중심에 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2014-10-20 09:2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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