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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위해 애쓰는 모습 간직하겠습니다"의사협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외쳐온 복지가 어디로 갔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결정에 반발해 승인철회와 문형표 장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격려하는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농성장을 찾았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삼권분립 위배이며 국정문란"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외쳐온 복지는 어디로 갔는 지…"라며, 정부의 '반복지', '반공공의료'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도 함께 김 의원을 찾았다. 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조합원 등 격려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원님과 함께 하겠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복지와 공공성의 기본도 모르는 정부, 홍준표 도지사에게 대한민국 공공의료가 파괴되고 짓밟히고 있다"면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건물과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복지부가 국장전결로 승인한 것은 야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 장관의 그동안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고 위증이었다. 국회는 철저히 기망당했고 복지부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며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지사에 대해서도 "서부경남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 수준을 끝내 외면했다.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해줘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겨쳤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이 것을 좌시한다면 국회의원이 된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제가 혼자서 할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의원님들이 모두 지지하고 후원해 달라"고 호소했다.2014-12-08 06:14:52최은택 -
"진료의료원 폐쇄·복지부 부화뇌동은 보건의료 사변"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다고 선언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와 복지부의 부화뇌동은 한국 보건의료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 '사변'이라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공의료 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위해 두번째 단식농성을 시작한다면서 홍준표 지사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건강악화를 무릅쓰면서 지난해 4월 진료의료원 페업 반대 단식 이후 20개월만에 이날부터 두 번째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공공의료 '말살정책'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문 장관과 홍 지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의료와 국민 건강을 옹호해야 할 책임자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오히려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진주의료원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시설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고 줄곧 밝혀왔지만 최근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국장전결로 승인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여야의 공공의료 국정조사 이행요구와 '경상남도 서부청사 이전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적들에 대해 모두 그러겠다고 해놓고 국감이 끝나자마자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음모적 행동과 이중적 태도는 기가 막힌다. 국회에서 공공의료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거듭해놓고 뒤로는 진주의료원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계획을 경상남도와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지켜야 할 보건복지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신념도 이해도 용기도 없다"고 성토했다.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은 복지부가 드러내놓고 공공의료에 대해 배신행위를 공식화 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충격적인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했다. 한국의 보건의료에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품는 사변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온 몸을 던져 막아내고자 한다"면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취소, 홍준표 지사와 문형표 장관 사퇴 등 3가지 요구안을 내걸었다. 그는 "공공의료를 끝내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한편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김성주, 최동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보건의료노조 조용호 수석부위원장, 진주의료원 노조 박성용 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2014-12-05 10:16:40최은택 -
"급여약 비용효과성 등 재평가…약가 적정성 재검토"[복지위, 2014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가 약가 일괄인하 조치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 뒤, 저가약은 급여를 계속 유지하고 고가약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개선 요구하고 나섰다. 급여의약품에 대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급여 여부와 약가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얘기다. 특정 회사 제품 사용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유착관계를 조사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4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국회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후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의료정책관=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논란이 된 제주 싼얼 병원 유사사례를 방지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의원급 차등수가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병원 약사정원을 조사하고, 정원기준이 없는 병원은 기준을 신설하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의약품 총 공급금액 중 1개 제약사 공급액이 50% 이상인 병원 222곳 등에 대해 제약사와 유착관계 여부를 조사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네릭 의약품 등재로 대체약제 약가가 인하된 후 국내 개발 신약이 새로 급여권에 진입한 경우 이 신약의 제네릭 등재 시 약가인하를 면제해 주거나 인하폭을 조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전공의 처우개선, 위수탁 도매상 인력자격기준 차등화, 병원부지 내 약구개설 관련 합리적 기준 마련, 만성질환자·장기복용자는 병으로 약품 판매 등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정책국=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보장성 확대 대안을 마련하고, 한약제제와 C형간염 재발 재치료제 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인외래 정책구간을 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인하 약가인하 정도와 고가약 퇴출현황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 후, 저가약은 급여대상으로 유지하고 고가약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를 위해 최초 등재이후 축적된 자료에 근거해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급여여부 및 약가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도 했다. 또 장기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형병원이 약국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제도를 우회하는 것에 대응해 위반기관에는 제재 조치하고, 관련 부당이득은 환수하는 법령상의 근거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위원회 투명성을 감독하는 평가팀도 구성하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제도와 무관한 정부정책을 홍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공공보건정책관=서산의료원 입찰방식 모범사례(의약품 성분명 입찰)를 확산시켜 알리고 훈격을 격상해 표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진료의료원 강제폐업과 의료원 부지 경남도청 서부청사 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또 보건소 약사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2014-12-05 06:14:55최은택 -
김용익 의원 또 단식…"문형표·홍준표 사퇴" 요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또다시 단식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는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면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내일(5일)부터 3가지 요구를 걸고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가 요구안이다. 김 의원은 "문 장관과 대립하게 되지 않기를 간곡히 희망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다. 내가 죽든 장관이 사퇴하든 해보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에도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일주일간 국회본관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진주의료원이 경남도청 별관으로 용도 변경 승인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김 의원 이외에도 같은 당 남윤인순, 김성주, 이목희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이 문 장관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김성주 의원도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거면 복지부장관직을 그만두라"고 문 장관을 다그쳤다.2014-12-04 17:16:46최은택 -
천연물신약 연구사업 특혜의혹 감사원에 감사청구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유전체사업 등의 연구용역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고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감사요구안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천연물신약과 유전체, 두 건의 연구사업이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유전체 사업 등 연구용역사업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이 관련돼 있다. 복지위는 또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인정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박승우 원장은 속초의료원이 직장폐쇄 등 노사갈등을 겪으면서 국감 증인으로 호출됐었다.2014-12-04 16:41:08최은택 -
환자안전법·도매 창고면적 완화법 등 상임위 통과이른바 '종현이법'( 환자안전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환자안전법과 약사법 등 13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환자안전법은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의 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새로 태어났다.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신설하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업체 창구 최소 면적기준을 165평방미터(50평)로 완화하고,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4-12-04 16:14:33최은택 -
상급종합병원 병상증설 시 사전협의 의무화 추진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병상규제가 신설된다. 병상 증설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 또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1463개가 순증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목표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계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를 재분류한다. 전문진료질병군 242개, 일반진료질병군 365개, 단순진료질병군 101개 등이다.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52개)은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별표(외래환자의 의원중점 질병의 종류)로 새로 신설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증설을 원하는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도 새로 부여된다. 권역 소요병상 수 과잉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 데, 위반 시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 때 2점 이내에서 감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 4만3174개에서 4만4637개로 늘리기로 했다. 진료권역도 서울권(1만3446개), 경기서북부권(4909개), 경기남부권(4306개), 강원권(1732개), 충북권(1515개), 충남권(3500개), 전북권(1923개), 전남권(4204개), 경북권(4860개), 경남권(7597개)으로 재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지난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하도록 '재검토 기한'도 신설된다.2014-12-04 16:05:28최은택 -
의료영리화 논란속 '서비스업법' 입법전쟁 시작국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업법)에 대한 입법전쟁이 시작됐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는 4일 서비스업법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외부 진술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오해에 불과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야당의원들은 의료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진술인은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찬성하는 KDI 김주훈 연구위원, 국민대 김현수 교수와 법안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과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등이다. 먼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의료는 공공이 책임지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하는데 서비스산업발전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공익적 발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개별 업종별 정책으로 가야지 왜 포괄적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입법보다는 개별 행정부처별로 산업을 진흥정책을 주도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상인들의 생계터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법안 어디에도 없다"며 "알맹이 없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대형 유통자본은 가격독점력을 갖고 시장에서의 대기업 체계를 공공히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유통업체 중심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경제활성화와 투자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부처의 활거주의를 방지하려면 총괄법이 필요하다"면서 "부천간 사업중복과 권한 다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이 발전하려면 육성과 진흥에 대한 법적 근거 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규는 규제적 성격에 기초하고 감독이나 제재에 치중돼 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 개념이 결여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도 "수직적인 정부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법안으로 보인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서비스업 업종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고 하는데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안을 보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는데 부천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기재부가 독주하려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진술인들의 의견을 보니 기우에 불과한 것 같다"며 "결국 개별법과 통합법의 상충문제인데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새정연 오제세 의원은 "법안은 중소상인보다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먼저 의료민영화와 기재부가 총괄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이 오해였다는 점을 밝히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정연 박영선 의원은 "의료는 우리의 몸을 다루는 분야인데 사업과 서비스 이 두가지 잣대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렇게 갈등유발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해 법안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재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진술인으로 선정됐지만 불참을 선언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없었다. 결국 정부입법안을 무시할 수 없는 여당의 법안찬성 입장과 의료영리화와 소상공인 피폐화를 명분으로 하는 야당이 일전불퇴의 입법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14-12-04 13:38:22강신국 -
NMC도 한방전공의 수련시키는 대상 기관에 포함국공립병원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 NMC)이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NMC는 법인 전환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종전 국공립병원에서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방병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공립병원'이었던 종전 규정이 '국공립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으로 NMC가 추가된다. 이번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즉시시행으로 통과함에 따라 NMC는 앞으로 한방병원과 같이 한방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2014-12-02 11:05: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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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진료한 의사 5년 이하 징역" 입법추진"의사의 음주진료,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수술까지 수행했던 사건이 보도됐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했다.2014-12-02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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