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진료한 의사 5년 이하 징역"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12-0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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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수술까지 수행했던 사건이 보도됐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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