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도매 창고면적 완화법 등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4-12-04 16:14: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법률안 의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환자안전법과 약사법 등 13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환자안전법은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의 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새로 태어났다.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신설하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업체 창구 최소 면적기준을 165평방미터(50평)로 완화하고,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2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3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4왜 2014년일까…제약, 재평가 연기 약가 비교 시점 의구심
- 5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6"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9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10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