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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금연사업 관련 예산 46억 삭감 말도안돼"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부 금연지원계획에 포함돼 있던 '20대 대학생 금연지원' 사업 예산 46억원을 삭감시키자 관련 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4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고 정작 금연사업에는 쥐꼬리만큼 사용한다고 비판하던 여야 의원들의 금연정책 의지는 어디로 사라졌냐"고 비판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기금 증가분 대부분을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에 투입해, 청소년 등 흡연 예방사업,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장기 흡연자 금연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많은 국민들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본인의 의지만으로 끊기 힘든 담배를 반드시 끊어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와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해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담매 판매 감소로 이익이 줄어들까 우려한 업체들이 유통마진과 제조원가를 증액하려는 꼼수가 보인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담배회사 이익 보전을 위해 국민세금을 투입하려는 어이없는 정부 예산안부터 수정하라"며 금연지원 예산 사감을 반대했다. 협의회는 "부디 금연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기여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민들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11-14 17:32: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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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예산안 상임위 통과…김용익 퇴장복지부와 식약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원격의료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9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원격의료 이용현황 및 DB 구축)으로 축소 조정됐다. 원격의료 예산은 전체회의에서도 삭감요구가 적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의원, 같은 당 김용익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은 해당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반대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반영해 예산안을 의결하자고 제안했고, 김용익 의원은 의결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결국 김춘진 위원장은 김용익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예산소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의료법개정안 등 202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안,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법개정안 등 논란이 된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2014-11-14 16:43:42최은택 -
논란 컸던 원격의료 기반구축 예산 3억5천으로 축소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3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결과를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당초 건강증진기금에 배정된 예산안은 9억9000만원이었다.2014-11-14 16:06: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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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봉판매 처벌완화 법률안 국회심사 난항 예고의약품 개봉판매 처벌을 완화하는 법률안 국회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약사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인데, 현행 처벌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조제했을 때 제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개봉판매와 임의조제는 유사한 위반사항"이라면서 "벌칙을 동일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보다는 높게, 현행 처벌수준보다는 낮게 조정하자는 얘기인 셈이다. 의사협회는 이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개봉판매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등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처벌조항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의약품 낱개 판매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경우 제재규정과 비교해도 과중하다"면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먼저 "임의조제 방지라는 개봉판매 금지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임의조제 시 제재보다 벌칙이 과중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개정안은 개봉판매 금지 위반 시 임의조제보다 벌칙을 완화하고 있는 데 임의조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2014-11-14 12:28:43최은택 -
"DUR 과태료 신중하게…근거조항은 약사법에"의사와 치과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안전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징벌적 법률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확인 의무화라는 제도 실효성을 살리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안전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각각 검토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은 의약사가 각각 처방·조제 단계에서 안전성 정보를 투약 전 파악해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법을 위반한 의약사에게 징벌적 형태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법안에 정부는 다소 반대에 가까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지부는 "과태료 처분을 두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선언적 의무로 규정하고 추후 법적 의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징벌적 의무화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병용금기약 외에도 안전사용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까지 포함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의약단체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부정적을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수가나 경제적, 정책적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의사협회와 약사외는 각각 DUR 설치율이 99%로 높은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강제화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의협의 경우 이에 더해 민감한 개인진료 정보 유출을 우려했으며, 약사회는 DUR 점검 법안 자체가 약사법 체계 하에 있으면서, 수가신설 등 보상기전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병원협회의 경우는 법제화 자체를 반대했다. 병협은 DUR 시스템을 통한 사전점검 시 경제적·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도 법 미이행에 따른 제제규정, 즉 300만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탰다. 전문위원실은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른 이무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과태료 부과 등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실상의 권고 또는 훈시 규정도 가능한 입법방식이기 ??문에 다른 규제와 균형·조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분산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사법 체계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은 "DUR은 처방·조제 단계 모두에 관련되나, 기본적으로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합성에 부합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2014-11-14 12:25:11김정주 -
폐의약품 수거 위반 약국 과태료, 복지부 반대하는데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와 수거조치 이행 의무를 약국에 부여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이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관련 부처와 단체, 국회 입법 전문위원은 이 법률안을 어떻게 보고를 있을까? 14일 국회에 따르면 폐의약품 수거의무를 약국에 부여하는 이 약사법개정안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와 처리는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약국 및 제약사가 회수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도 "자율적 협력에 의한 폐의약품 회수·처리제도는 현재 정착단계로 회수량이 늘고 있는 데 의무화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더구나)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약사법에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민관 자율적 협력이 존중돼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법제화 사례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춰 수거용기 비치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폐의약품은 유관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역할분담과 회수,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조물책임법 상 약국과 제약협회 등이 회수에 일정정도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약국개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폐의약품 회수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법률규제는 자율적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고, 국가차원에서 약사법령으로 의무화하는 외국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회수 책임이 판매자인 약국개설자에게 있는 지, 아니면 생산자 책임원칙에 따라 제약사에게 있는 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반, 처리하는 게 법 체계 일관성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는 지 역시 검토해 볼만하다고 했다.2014-11-14 12:24:36최은택 -
복지위 의사일정 차질…"9억9천 원격의료가 뭐길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예산에 발목이 잡혀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내년도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을 처리하고, 신규 법률안 202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소위에서 쟁점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체회의를 오전 11시로 미뤘다가 다시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 예산 9억9000만원이 차질을 빚게 한 원인이었다. 예산소위는 지난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와 여당은 예산안 원안처리를, 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13일에도 밤 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예산소위는 오늘 전체회의 직전에 '원포인트'로 이 예산안에 대해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복지부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해 온 야당은 전면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목적 외로 기금을 쓰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근거법률조차 없이 먼저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보자는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측의 입장이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이날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2014-11-14 12:11:39최은택 -
"대한민국 암 정책 환자를 담다"...국회 정책토론항암제 보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암협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일환으로 진행돼 온 위험분담계약제와 고가 항암제 접근성 강화방안 등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게 된다. 토론회는 '암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왔나', '치료접근성 측면에서 점검', '암환자를 위한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종합토론)' 3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좌장은 암협회 노동영 부회장이 맡고 ▲1부 세션에서는 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과 국립암센터 이덕형 본부장이 각각 '암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암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의료 접근성 평가 및 향상 방안' ▲ 2부세션에서는 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과 성대약대 이의경 교수가 '진료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암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보험약가정책과 항암제 보장성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발제자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 암협회 곽점순 이사,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문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는 암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 토론회는 고가 항암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 방안 등 암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구체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4-11-14 11:52: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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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원격의료 예산 반드시 삭감해야"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원격의료 제도화기반 구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등 의료민영화 관련 항목 예산삭감 의견을 냈는 데 복지부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 근거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개정 뒤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졸속과 부실 투성이다.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일정을 급하게 잡고 사업기간을 6개월로 정해 단기간에 효용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에 심대하게 끼칠 악영향에 대해 과연 6개월 동안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시범사업 진행도 원활치 않은 가운데 예산부터 먼저 책정하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격의료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국민을 의료민영화의 폐해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2014-11-13 14:52: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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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기반구축 예산 난항…"담뱃값으론 못쓴다"원격의료 논란이 국회에서 한창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벌이는 이른바 예산전쟁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예산도 위태롭다. 1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보건분야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9억9000만원. 이 예산은 복지부 일반회계가 아닌 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편성돼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입법에 반대하는 야당은 이 예산을 '보이콧'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었다. 원격의료에 반대한 영향이 있지만 건강증진기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도 크다.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은 이 예산안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맞서 복지부는 사활을 걸고 수성전에 나서고 있다. 논란을 거듭한 끝에 예산소위는 일단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 다른 항목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쟁점이 된 예산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 사업비 300억원도 야당이 삭감방침을 정한 예산이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를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로 통합했다. 문제는 올해 각각 편성됐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2호)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 조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야당 측은 "올해 예산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펀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삭감대상으로 내부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이 필요한 예산도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의료급여비 경상보조금이다. 양승조 의원은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부족분이 130억~160억원에 달하는 데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만큼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300억원 가량 증액돼야 한다. 의료급여비 경상보조금은 대표적인 과소편성 예산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부족분은 2283억원 규모다. 예산안 심사에서 부족분이 증액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에 또다시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2014-11-13 12:25: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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