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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2014 입법·정책개발 최우수의원'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충남아산) 의원은 18대 국회부터 7년 연속으로 '2014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매년 12월 말 법률안 발의건수·가결건수, 본회의·위원회 출석률 등을 기준으로 입법·정책개발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우수의원·우수의원을 뽑고 있다. 올해는 이 의원을 비롯해 5명을 최우수의원으로, 25명을 우수의원으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민과 아산시민의 성원과 신뢰 덕분으로 7년 연속 최우수 의원 수상 영광을 안게 됐다"면서 "2015년에도 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사고예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민심·민의 위한 입법·정책 활동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29일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개최된다.2014-12-28 12:13: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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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간소화법 국민위해 필요하다면 발의"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또다시 의료계 일각의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감사 발언만으로도 들끓고 있는 일부 의료계의 날선 반응은 실제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최 의원실의 고민도 깊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현재 국회 법제실에 검토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복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게 주요골자다. 현행 약사법은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최 의원실은 심평원 통보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사후통보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현재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과 함께 논의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명세 심평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DUR과 연계해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 DUR 점검이 의무화되고 약국이 이 시스템에 대체조제 사실을 보고하면 처방의사에게 자동 통보될 수 있다. 심평원은 매개자 역할만 하게 되는 셈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실 검토의견이 나오면 입법타당성을 보다 엄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2014-12-26 12:24:56최은택 -
도매 창고면적 완화·환자안전법 등 법사위 통과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환자안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완화 약사법도 함께 처리됐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환자위원회와 전담인력 배치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약사법개정안에는 도매상 창고면적 최소기준을 165평방미터로 완화하고, 유전자치료제 제조사의 의약품 제조관리자로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이날 함께 처리된 보건분야 법률에는 응급의료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이 있다.2014-12-24 15:18: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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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산부인과 1인실 입원료 건보적용" 입법 추진동네 산부인과 1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출산 후 7일 이내에 1~2인실을 포함한 모든 입원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형병원을 제외한 동네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도 눈에 띤다. 박 의원은 "이 법률안을 통해 동네 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여 궁긍적으로 분만 인프라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입원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4%의 산모가 1인실 사용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산후진료와 모유수유를 위해 1인실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2014-12-23 12:31:54최은택 -
결핵협, 크리스마스 씰모금 활성화 세미나결핵 예방·치료 재원이 부족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는 19일 본부 셔우드 홀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이 결핵퇴치에 미친 영향과 현실'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현재 크리스마스 씰 모금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결핵예방법 제25조(모금 등) 조항을 삭제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 이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 관련 조항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파악, 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와 정부 각 기관에서 씰 모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세미나는 한국기부문화연구소 Bekay Ahn 소장,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 최일도 목사, 한국가톨릭결핵사업연합회 이영미 수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 백시열 사무국장, 대한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 김성진 전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장의 크리스마스 씰과 나눔에 대한 6가지 강연으로 구성됐다. 기부문화연구소 Bekay Ahn 소장은 '기부문화의 효시로 보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주제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결핵협의 내부 변화가 필요하다"며 "모금의 효시이자 상징성을 가진 크리스마스 씰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연했다. 결핵협 기금사업 관계자는 "기부자와 기관이 동시에 만족하는 기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며 "모금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결핵을 넘어 금연과 폐질환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밝혔다.2014-12-23 10:44: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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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수입·중단 보고대상 완제약 선정기준 손질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완제의약품 중 동일성분 2개 이하인 품목에 대한 선정기준이 손질된다.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었어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전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보고대상에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의약품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기준을 개선해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법령은 퇴장방지약, 희귀약,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약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약,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약목록에 등재된 성분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약,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약,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 중 대체약이 없는 약으로써 의약단체가 추천해 심평원장이 인정한 약 등이다. 이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약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항목에 단서가 추가된다.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목록에 포함된 경우 전전연도 생산·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2014-12-22 12:23:32최은택 -
이명수 의원 "지역 국비사업 예산 3051억원 확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아산시와 함께 노력해 내년도 국비예산 3051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국비지원사업에는 '서해안 복선전철, 제2서해안 고속도로, 천안~아산~당진400억+고속도로' 등 아산시 발전을 위한 굵직한 현안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산지역 국비지원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며 발로 뛰어다녔다"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해주신 충남도와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이 하나로 모였기에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2014년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대리운전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 처우개선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운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등을 올 한해 가장 의미 있는 입법 활동으로 뽑았다. 그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경제적 어려움의 최소화, 안전사고 예방 등에 입법 활동의 중점을 뒀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시는 아산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2014-12-21 14:47: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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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궐원통지서 선관위에 통지"국회는 19일 오후 5시 50분경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사무처에 도착함에 따라 국회의원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청사관리 규정에 따라 ‘당과 의원에게 제공됐던 사무실은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12월 25일까지)에 퇴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2014-12-21 14:41: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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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약사님들 사랑과 응원 감사했습니다"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하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 김미희(서울약대) 의원이 약사사회에 인사말을 남겼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약사님들의 사랑과 응원, 가르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성남시 중원구 주민들의 지지와 선택, 사랑에 보답드리고자 열심히 살아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내년 보궐선거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입장표명을 미뤘다. 김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다"고 전해왔다. 한편 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한국 헌정사에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의 신분을 사법기관이 박탈하는 게 맞는 지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이 이대로 상실되면 내년 4월경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이 재출마하면 의사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과 재격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2014-12-19 12:26:55최은택 -
1일부터 포괄수가 주된 수술비 외 동시수술 보상내달 1일부터는 포괄수가 주된 수술비 이외에 동시수술비도 70% 보상된다. 마취과 의사 초빙료도 별도 산정되고,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19일 20차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부분은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또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 등도 보고됐다.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건정심은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심장·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심장·뇌혈관질환은 입원해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심장·뇌혈관질환 특례 환자는 45만명에서 47만 9000명으로 2만9000명이 늘고 연간 약 240억의 추가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급여 우선 순위 결정 기준=건정심은 그동안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과정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안)을 보고받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차기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건정심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HIV/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현 환자군 분류기준으로는 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고도 및 의료중도 환자군 기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기준을 추가해 HIV/AIDS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건정심은 작년 7월 대학병원까지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일부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하고,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등의 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포괄수가에 평균적으로 포함돼 별도 보상되지 않는다. 현행 방식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여러 개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포괄수가는 1개 수술비용만 지불하고 있어서 동시 수술 환자를 기피하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시 수술 환자의 경우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신의료 기술 등재·조정=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트로포닌I 정량검사 등 10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신설 또는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건정심은 1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 변동된 가치를 반영하고, 진료과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은 기본진료료 조정, 의료행위 재분류, 가산제도 정비, 5개 유형간 수가조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건정심은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 설계 시 완화의료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및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최종적인 수가(안)은 4월까지 마련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건정심은 복지부가 발표한 신약등재 절차 간소화, 약제목록정비,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약가관리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시행목표로 추진된다.2014-12-19 11:46: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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