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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약국, 전문약 판매내역서 교부 의무화 추진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도록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과다 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와 약업사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국개설자 또는 약업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서식도 새로 마련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와 약업사가 전문의약품 판매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다. 한편 이번 약사법시행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5-01-05 09:48:04최은택 -
"약사회 지부설치 시기 자율결정" 법안 국회제출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안으로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현재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기한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이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설립시기 등을 규제할 수 있게 한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약사회 등이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2015-01-04 10:22: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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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드시 통과돼야"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기 처리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보험회사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법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남아 있는 중전법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의 마음을 현혹하는 의혹 제기도, 소위 계파 갈등 문제도 아니다"면서 "민심의 풍향은 단 하나 고단한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고 나아지게 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만큼 법안이 많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우리 당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외쳐왔던 민생경제활성화법안도 30여 개 중 14개나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과 장수기업의 히든 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흡연감소 조치를 위한 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이 남아 있는 중점법안들이라고 제기했다. 의료법은 의사-환자가 원격의료와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반대하는 법률안이다. 새누리당은 이중 "서비스산업 발전계획과 지원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유무에 국가경제의 생존이 걸려있는 데도 이념 프레임에 갇혀 제자리에 눌려 앉히려고만 한다면 경제대국의 길은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 "금연정책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의 통과도 필요하다. 특히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들 법안에 대한 압축심사가 이뤄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5-01-04 10:00:48최은택 -
송파 출마준비 남인순 "치유와 대안의 정치 실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1일자 새해 인사 뉴스레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과 여성 대변자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 일도 꼼꼼히 챙겨 구석구석 뛰면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송파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다음 총선 송파구 출마를 준비 중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남 의원은 송파지역 출마를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2015-01-02 10:16: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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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도매 통해 전문약 구입 허용" 입법 추진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를 위해 약국개설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및 의약품 유통 체계상 주사제 등은 의약품 도매상이 직접 의료기관으로 공급하고, 약국개설자의 경우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타 지역에서 수소문해야 하는 등 진료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의약품보다 관리가 더 엄격한 인체용 마약류 약품도 마약도매상에서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및 규제 형평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수의사의 동물진료 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지역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원만한 구매를 돕는 방안을 우선 모색한 후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등을 참고해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2008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약국에서 인근 동물병원에 원활히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수액제나 주사제 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실제 대한수의사회 설문조사 결과 수액제와 주사제 약국 구비율은 3% 수준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2015-01-02 06:14:55최은택 -
'종현이법' 국회 통과됐지만 시행은 1년 6월 유예이른바 '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은 2016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기본법인 환자안전법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법률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다. 30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법안심사 당시 국회와 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위반시 형사처벌된다.2014-12-30 15:09:46최은택 -
리베이트,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상향 입법 추진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징역 2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인 현행 벌칙을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 시키는 것이 골자다. 29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검찰에서조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벌칙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벌칙조항은 불법 리베이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징역은 5년으로 늘리고, 벌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류 의원은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014-12-30 12:28:09최봉영 -
천연물신약연구 특혜의혹 감사요구안 본회의 통과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특혜의혹과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은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와 식약처가 감사대상이다. 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은 일감 몰아주기,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감사요구로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위가 통과시켰던 속초의료원 감사요구안은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2014-12-29 18:17:00최은택 -
남인순 의원, 2014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29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 등원 이후 총 10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25건이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또 등원 첫 해인 2013년 13건, 2013년 32건, 2014년 44건으로 매년 발의 건수가 늘었다. 성형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원에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민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남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받은 바 있다. 남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 본회의 출석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19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은 올해 법률소비자 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선정 '친환경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상(3년 연속)'을 받은 바 있다.2014-12-29 17:09: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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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착한적자' 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공의료 첨병 역할을 하는 국공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등의 적자를 공익적 발생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착한적자가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한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적정진료'를 기관 의무사항으로 담겨져 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민간 의료기관의 문제점인 '과잉진료'를 모범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이다. 법안에 포괄되는 공공의료기관은 국공립대병원을 비롯해 지방의로원,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보훈병원, 시도립병원 등 전국 200여곳이다. 이 법은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적자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해당 적자분을 온전하게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병원에 시설·장비 등은 지원해 왔지만 취약계층 진료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건의료 제공, 지역사회 질병예방·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등 의료공공성 유지·확대에 필요한 비용, 즉 착한적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병원 평가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착한적자를 구분하지 않아, 공익적 활동비용까지 모두 적자로 계상해 결과적으로 공공병원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오도되는 일이 잦았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병원 적재 해갈은 물론, 착한적자를 명확히 구분지어 반영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공익 활동에 부담을 덜게 됐다. 김용익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착한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후속조치가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2-29 15:53: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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