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QR코드 표시 의무화, 이중규제 우려"
- 최봉영
- 2015-02-09 12: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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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법제화보다 하위법령 개정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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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표시 의무화는 현행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냈다.
9일 검토의견을 보면, 이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QR코드를 표기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바코드는 가로배열에 최대 20여자 숫자 정보만 넣을 수 있는 1차원적 구성이지만, QR코드는 2차원적 구성으로 긴 문장, 인터넷 주소, 사진, 동영상, 지도, 명함 정보 등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게 특징.
이 의원은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입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식약처나 제약업계,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 약사법령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정보를 다시 큐알코드로 변환해 표시·기재한다고 해 소비자정보제공의 효과성이 뚜렷하게 향상 될 지와 영업자 표시 의무 이중규제 가능성을 신중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청,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협회도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통해 이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 정보는 스마트폰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생산비용 증가 등 기업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률이 의약품 정보의 내용과 표기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의무사항으로 법제화하기 보다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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