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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약사법개정안 손 못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법과 약사법 안건을 손도 대지 못하고 22일 회의를 마쳤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까지 20여개 법률안을 심사해 처리했다. 이날 안건에 오른 66건의 법률안 중 3분의 1만 손을 댄 것이다. 의료법개정안 10건과 약사법개정안 7건은 접근도 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23일 오후 2시부터 4차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0~22일 사흘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대안)들은 23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2015-04-23 00:41: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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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계처리 상한액 4천원 상향 조정 추진건강보험공단이 상계 처리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2000원 미만에서 4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반환해 할 금액이 1건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0원 이상은 환급신청 통지서를 발송한다. 그러나 환급안내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 상당수는 환급신청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환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도 환급안내 우편료, 봉투, 고지서 등 행정·재정적 손실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까닭인 지 건보공단은 징수금 종류에 따라 업무지침을 통해 상계처리 상한액을 4000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계처리 금액을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2015-04-22 14:2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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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가중처벌·의약품 개봉판매 처벌완화법 심사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안 등 10건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21일)부터 실시된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하는 내용 등 7건이 병합 심사된다. 또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3건(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명찰법'도 심사대상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22일 이틀간 4월 임시회 2~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처리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대안)들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먼저 오늘(21일) 오후 3시30분부터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법개정안(10건), 의료법개정안(10건),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안 등 질환관련 제정법안(5건), 지역보건법(2건), 국시원법(제정) 등 35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정법률안이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우선 심사될 가능성도 커 오늘 중 모두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내일(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약사법개정안(7건),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3건), 암관리법개정안(4건), 의료급여법개정안 등 26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건보법개정안=김정록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의료행위 및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한 김성주의원 법률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안철수 의원 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수를 50명에서 120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김용익 의원 법류안과 건강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전환하는 최동익 의원 법률안,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개선한 김희국 의원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 아울러 기재부 TFT 자료에서 언급돼 논란이 됐던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 외부기관 위탁을 금지하는 이목희 의원 법률안도 심사대상에 오른다. ◆의료법개정안=문정림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먼저 쟁점법안인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이 안건에 포함돼 있다. 박인숙 법률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신규법률안이지만 함께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을 의무화하는 신경림 의원 법률안,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최동익 의원 법률안,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하는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정희수 의원의 법률안도 상정된다. 문정림 의원 법률안은 3건이 한꺼번에 다뤄진다. 의료기관 인증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진료기록부 교부 대상에 형제와 자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성형광고 방법을 제한하고 중복 제재를 방지하는 남인순 의원 법률안,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구성 때 시설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최동익 의원 법률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약사법개정안=김춘진 위원장 등이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김 위원장 법률안(2건)은 의약품 판매자가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정명령과 대체조제 등을 개선하고 약사 가운 미착용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오제세 의원의 법률안, 처방전 보존기간을 강화하는 양승조 의원의 법률안, 임상시험 성적서 조작 때 벌칙을 강화하는 박인숙 의원 법률안, 의약품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하는 남인숙 의원 법률안 등도 병합 심사된다. 아울러 약학전공대학생 등의 명찰착용 의무를 명시한 신경림 의원 법률안도 심의대상에 올랐다. ◆기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문정림 의원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제정안), 수사기관 수사결과로 확인된 사무장병원에 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 등도 심사대상이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시키고 암환자 등록 때 30일 내에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4건의 암관리법개정안도 다뤄진다. 아울러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 3건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의료기사 등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 의료기사법개정안,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는 내용 등 2건의 지역보건법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또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안, 양승조 의원의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 강기정 의원의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관리법안 등 5건의 질환관련 제정법률안도 심사대상에 오른다.2015-04-21 05:49:53최은택 -
약국협동조합 등 비조합원 사업이용 확대민법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이며 추후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협동조합들의 설립 및 변경 등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했다. 또한 설립인가 후 등기를 위한 총회 의사록 공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등기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기한내 미등기시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된다. 농·수협 등 개별법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이 확대된다. 민법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반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했다. 이를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생활협동조합 등)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활발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을 반영해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했다. 지난 1월 기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117곳이다. 아울러 협동조합 정책 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원(조합)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이외에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2015-04-20 00:30: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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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신규법안 상정 취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던 신규 법률안 상정 전체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하는 전체회의에서도 신규법률안 상정할 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 같이 변경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0일 오후 2시(식약처 소관 법률안), 21일 오후 2시(복지부 소관 법률안), 22일 오전 10시(복지부 소관 법률안) 등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어 오는 23일 오후 10시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신규 법률안 상정을 위해 20일 오전 10시예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23일에도 신규 법률안을 상정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2015-04-19 10:00: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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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 건보료 납부 편법 회피 차단"...입법 추진재외국민이나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국내 최종 입국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때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취업·유학·결혼 등을 위한 경우 입국한 날 바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는데, 매월 1월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당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취업 등의 사유로 당월 2일에 입국해 당월 말일 이전 출국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19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외국인과 재왼국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1105억원, 지급된 보험급여비는 4880억원으로 보험수지는 총 3774억원이 적자였다. 이중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고 출국해 진료목적 입국 개연성이 있다고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1개월 내 단기 체류자는 2013년에만 재외국민 93건, 외국인 368건 등 총 462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7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국해 자격을 상실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문 의원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를 방지해 보험재정을 견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04-19 09:49:37최은택 -
"대체조제 간소화법 더디지만 확실히"4월 약사법개정안 발의는 힘들듯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4월은 약사직능에 많은 의미가 담겨진 달"이라며 "이달 중 최동익 의원 주도로 많은 국회의원이 동참한 '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약사법)'이 입법 발의될 예정"이라고 최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밝혔다. 조 회장이 언급한 이른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이달 중 제출될 수 있을까? 16일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엄밀히 말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으로, 실제 통보대상을 심평원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체조제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사실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약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적 처사"라며,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의원실에 항의전화하며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핵방향'에 포함돼 의사협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시행한 후속조치는 고작 처방전에 의료기관의 팩스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처방전 기재사항 확대)한 게 전부였다. 이런 이슈들과 맞물려 최 의원실은 고초 아닌 고초를 겪었다. 조 회장이 대회원 서신에서 언급했듯이 일종의 치적처럼 약사법개정안을 치켜세우고 있는 점도 입법을 더디게 만든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점은 최 의원의 입법의지가 강하다는 데 있다.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입법계획을 밝힌 뒤, 아직 법률안이 발의되지 못한 것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외하고 최소한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야 한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관례상 입법발의안 동의 서명을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가 의도치 않게 서명 의원들이 의사들에게 시달리는 사태는 피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입법취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발의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중 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2015-04-17 06:14:59최은택 -
DUR 의무화법 이달 심의대상 제외…6월 상정키로의·약사에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DUR 의무화법안'이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인 오는 20일 오후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이 때 심의할 법률안을 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여야 간사위원실은 16일 현재 상정법률안을 대략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필요한 'DUR 의무화법안'은 일단 이번달 심의목록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대신 6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DUR 의무화법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등 3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DUR 의무화법안을 안건에 포함시켜달라고 여당 간사위원실에 의견을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DUR 의무화 법안 상정 필요성을 국회에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법률안에 밀려 일단 이번 임시회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2015-04-17 06:14:52최은택 -
야당 의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체 법률안 발의야당 국회의원이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안(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대체입법안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명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제정 목적=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유치 사업을 지원해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해외진출 등 등록·신고=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의료광고·원격 모니터링=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환자에 대해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의 의무=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외국인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진단명, 치료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금액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수수료 금액 기준도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의 지원사업·업무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기관을 지정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증의 발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정명령·포상금=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유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규정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하도록 의무화했다.2015-04-16 18:26:19최은택 -
신DRG 인센티브 20%↑…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신DRG) 인센티브 금액을 기존 20% 추가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이나 친인척 진료비 감면 등을 개선하면 그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취득한 감가상각비를 순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15일 시도 보건과장과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날부터 신DRG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20% 상향조정되면서 지방의료원 재정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되는만큼, 지자체와 의원들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당부했다.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DRG 인센티브(공공성, 효율성 평가 반영) 금액은 총 119억원 수준이다. 2013년에 33개 지방의료원 중 청주의료원만 흑자를 달성했는데, 지난해에는 5개 지방의료원(청주·서산·서귀포·원주·삼척)이 흑자를 냈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을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2013년 지방의료원 적자는 총 752억5000만원 규모로, 이 중 감가상각비 추계분 640억9000만원을 제외한 적자액은 111억600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이달 안에 행정예고 하고, 상반기 개정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체계 등 경영개선도 모색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불합리한 단체협약과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 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해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다.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와 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또한 개선을 유도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할 때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오는 7월 만료 계획으로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8월 중에 운영공시 포털에 등록, 적용할 예정이다.2015-04-15 14:55:44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