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 사본교부 대상에 의료중재원 감정부 추가
- 최은택
- 2015-05-20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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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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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사유가 의료기관 출입조사가 이뤄진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에 감정부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양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의료사고 원인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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